하도급 공사 계약이 해제되어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면 하도급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하도급 공사 계약이 해제되어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면 하도급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 조○○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2.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