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사매출 누락이 아닌 대여금의 변제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318 선고일 2010.11.03

하도급 공사 계약이 해제되어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면 하도급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 조○○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2.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2.18.부터 2004.2.28.주식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의 폐업시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구미세무서장은 ◇◇건설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04.3.2.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종건’이라 한다)로부터 2003.12.8.‘○○-○○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 136,363,636원(부가가치세 13,363,364원 별도)을 지급받았음에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증액경정 부과하고, 2008.4.3.원고에게 법인세법(2007.12.31.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소득금액 149,999,300원을 상여 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2.12.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6,9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건설이 2003.12.8.□□종건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하도급공사대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을 ◇◇건설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종건은 2003.4.28.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2003.5.2.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85,798,900원에 도급받았고, 2003.7.31.선금 명목으로 115,739,670원을, 2003.9.5.경 1차 기성고에 따라 59,500,000원을, 2003.12.2.2차 기성고에 따라 178,273,000원을, 2004.1.30.잔금 55,079,330원을 각 지급받았다. (2)◇◇건설은 2003.5.26.□□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계약금액 47,107,200원(부가가치세 4,282,473원 포함)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232,892,800원(부가가치세 21,172,073원)에 하도급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건설은 □□종건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4)□□종건은 2003.12.8.◇◇건설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종건은 위 (3)항 기재 세금계산서 3장에 관하여 모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건설은 2003.8.4.자 세금계산서와 2003.9.8.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만 매출 신고를 하고, 2003.12.8.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6)□□종건은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과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받고는, 2006.1.11.구미세무서장에게 ◇◇건설에 관한 매입 신고는 정상신고이며 누락된 부분은 거래처인 ◇◇건설에서 미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2,3호증{을 제2호증의 7(세금계산서)은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가 □□종건의 실제 사주인 박영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이 2003.12.8.□□종건으로부터 송금 받은 1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과 □□종건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건설이 □□종건으로부터 송금 받은 150,000,000원은 하도급 공사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