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우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우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09구합32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개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9,270,452,160원의 부과처분 중 1,351,865,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1,854,090,420원의 부과처분 중 270,3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