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240 선고일 2011.09.07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우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09구합324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개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9,270,452,160원의 부과처분 중 1,351,865,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1,854,090,420원의 부과처분 중 270,373,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5. 29. 피고로부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5조에 의거하여 △△시 △△동 일대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인 ’△△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 나. 피고는 2008. 11. 20.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되는 △△시 △△동 000-0 외 329건 토지 498,4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2010년 재산세 616,168,860원, 지방교육세 123,233,770원 및 재산세 616,168,860원, 지방교육세 123,233,7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2000. 1. 28. 도시 개발법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고 2002. 2. 4. 도시 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 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도시개발법 제정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 나.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실질 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사엽은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원고는 도시개발 법 제11조 의 사업시행자에 각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건설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에서 규정하는 ’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416호로 전부개정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각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호에 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 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한 가지로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는 조문이 없는 이상,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사업은 1997. 12. 8. 도시기본계획으로 승인되어 1999. 12. 20. 구 도시 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 다)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이 있었고, 2008. 2. 2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원고는 2008. 5. 29. 피고로부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 도시계획법은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 28.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지로 규정되고 그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도 도시개발법으로 규율하게 되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 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지 전의 구 도시계획법(이하 ’개정된 구 도시 계획법’이라 한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된 것)은 더 이상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않게 되었는바, 시가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이 규율하던 것을 도시개발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개발법이 규율하게 되었다. 아래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면, 종래 구 도시계획법이 규율하던 시가지조성사업의 시 행을 도시개발법이 규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시가지 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판단의 근거는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655호, 2002. 2. 4.) 제22조는,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구 도시계획법은 1962. 1. 20. 제정되어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었다)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 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전문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6243호, 2000. 1. 28.) 제11조 역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점 ③ 구 도 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의 각 사업시행규정은 그 시행자의 지정권자, 실시계획의 인가 권자, 실시계획 고시의 주체, 사업의 시행방식,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시의 조건 등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지방세법 시행령은 2003. 12. 30. 법률 제18194호 로 개정(2004. 1. 1.부터 시행)된 후부터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그 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계획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점이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원고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가 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