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회수한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059 선고일 2010.07.14

대여금 원금 총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에 있어서 회수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잔액이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를 구분, 특정할 수도 없음

주 문

1.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59,57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434,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지방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인 김AA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중 ○○ ○○구 ○○동 1551 대지 5,550㎡ 및 지상 건물 3,868.06㎡(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사용처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실지소득자로 판단하여 2006. 3. 2. ○○세무서장에게 김AA에 대한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김AA에게 2003. 1. 21.부터 2003. 2. 17.까지 사이에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합계 4,109,000,000원을 대여하고, 2003. 9. 17.부터 2004. 5. 11.까지 사이에 합계 4,605,000,000원을 회수하여 496,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07. 7. 13.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자소득으로 통보받은 496,000,000원 중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128,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368,000,000원 중 2003년분 169,000,000원, 2004년분 199,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8. 3. 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05,0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434,5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공제하는 등 계산이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2009. 12. 9.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6,759,57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8. 3. 6.자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59,57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434,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5.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3. 1.부터 2003. 5.까지 김AA에게 제1부동산과 △△시 △△동 소재 국방부 명의의 공병대 부지(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합계 7,208,700, 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2003. 5. 이후부터 김AA는 원고의 계좌에 5차례에 걸쳐 이자명목으로 128,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3. 9.경 제1부동산이 매도됨에 따라 대여금의 원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이자소득이 누락된 사실은 없다.

(2) 예비적 주장 김AA는 제2 부동산의 매수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2003. 10.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기납부한 계약금 3,118,128,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돌려받지 못하게 된 계약금에는 원고가 김AA에게 대여한 돈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AA는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압박에 시달리다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대여한 대여금의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부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김AA의 계좌로, 2003. 1. 21.부터 2003. 2. 17.까지 사이에 합계 4,109, 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2003. 4. 4.부터 2003. 5. 13.까지 사이에 합계 3,099,7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김AA와 김AA가 대표로 있었던 유한회사 ◇◇건설산업개발(변경전 상호: 유한 회사 ◇◇정보시장, 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3. 2. 17. 제1부동산을 임의경매로 4,010,000,000원에 낙찰 받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3. 2. 26. 제1부 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3) 김AA는 2003. 9. 30. ▲▲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4,960, 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3. 9. 17.부터 2003. 12.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4,277,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과는 별도로 2003. 5. 7.부터 2003. 9. 19.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03. 12. 1. (2)항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4) 원고는 김AA의 채권자로서 2004.5. 11. 주식회사 ■■산업과 사이에 제1부동산의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기계장치 매각 대금 200,000,000원을 직접 수령하는 등 김AA로부터 총 4,605,000,000원 (4,277,000, 000원 + 128,000,000원 + 20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5) 한편, 김AA가 대표로 있던 ◇◇건설은 2003. 4. 21. 국방부장관과 사이에 제2 부동산을 31,181,28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118,128,000원을 납부하고 2003. 6. 20.까지 잔금 28,063,152,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건설은 두 차례의 잔금지급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내지 1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게 제1대여금과 제2대여금을 합하여 합계 7,208,700,000원을 대여하였고, 지금까지 김AA로부터 합계 4,605,000,000원을 회수하였는바, 위 각 대여금의 원금 총액이 회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자인하는 이자소득 128,000,000원을 뺀 나머지 회수금액 4,477,000,000원 중 제1대여금의 원금 4,109,000,000원을 초과하는 368,000,000원이 전부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금액이 전부 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를 구분, 특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 대여금의 차주는 ◇◇건설로서 제1대여금과는 별개 이므로, 제1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건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의 계좌가 아닌 김AA의 개인 계좌로 제2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는 김AA 개인에게 제2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김AA가 ◇◇건설 대표의 자격으로 원고로부터 제2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다가, 단지 제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명의가 ◇◇건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2 대여금의 차주가 ◇◇건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펴고는, 설사 제1 대여금과 제2 대여금의 차주가 김AA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제1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에 의하면, 대여원금이 4,200,000,000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선공제한 차액 91,000,00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 대여금의 차용증에 대여금이 4,2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이자율의 기재가 없는데다가 달리 이자율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바,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과 실제 원고가 김AA에게 송금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선이자로 91,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김AA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기신고한 이자소득을 제외한 금원 중 제1대여금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368,000,000원을 모두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