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확인서의 증거가치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995 선고일 2010.03.24

확인서에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 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① 기재 각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의 제④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⑤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 1.부터 대구 수성구 BB동에서 가발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내당지점과 신사점 등 두 곳의 지점을 두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은 서울과 인천에 개인명의의 3개 사업장과 딸 이해민 명의의 1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8. 8. 21.부터 2008. 9. 18.까지 사이에 원고와 김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명의의 계화(이하 ‘법인계좌’라고 한다) 및 김AA 개인명의의 계좌(이하 ‘개인계좌’라고 한다)를 통하여 2003년 1기-2008년 1기까지의 가모시술대금, 수선대금 등의 현금수취분 중 원고의 매출누락액 561,180,225원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조사결과 통지 및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 11. 6. 원고에게, 별지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②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같은 해 7. 9. 원고의 본점사업장 매출누락분 중 원고의 대표이사 김AA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고객관리카드 127매의 내용을 재조사한 후 김AA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고객관리카드 127매를 재조사하여 37건 38,063,000원을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별지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 기재 각 금액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결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l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매출누락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한 확인서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다는 피고의 겁박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매출누락분으로 계산된 금액 중 일부가 개인 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명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과세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매출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개인계화 입금액에서 원고가 기신고한 현금매출 분을 차감하지 않고 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위 기신고한 현금매출분만큼 이중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김AA 개인 사업장에 대한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과세기간의 법인 및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AA 개인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범위를 2003년-2004년의 과세기간과 2008년 1기 과세기간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은 위 조사과정에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현금입금분을 통해 산정한 원고 및 김AA 개인 사업장의 각 매출누락분을 모두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김AA 개인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모두 원고의 매출누락분이 아니라 일부 개인 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세액이 감액 경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각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분이라는 증거 없이 과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원고가 법인계화 및 개인계좌를 통하여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매출을 누락한 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김AA로부터 과세기간별로 원고의 상세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 및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출누락금액에 기신고한 현금매출분이 중복되어 있어 이중과세가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과세기간 동안 이중과세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