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에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 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확인서에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 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① 기재 각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의 제④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⑤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김AA 개인 사업장에 대한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과세기간의 법인 및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AA 개인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한 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범위를 2003년-2004년의 과세기간과 2008년 1기 과세기간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은 위 조사과정에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현금입금분을 통해 산정한 원고 및 김AA 개인 사업장의 각 매출누락분을 모두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김AA 개인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모두 원고의 매출누락분이 아니라 일부 개인 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세액이 감액 경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각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분이라는 증거 없이 과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원고가 법인계화 및 개인계좌를 통하여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매출을 누락한 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김AA로부터 과세기간별로 원고의 상세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 및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출누락금액에 기신고한 현금매출분이 중복되어 있어 이중과세가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과세기간 동안 이중과세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