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토지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속세 35,311,4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