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제대상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827 선고일 2010.04.07

토지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속세 35,311,4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 권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07. 6. 13. 망인이 원고의 동생들인 김AA, 김BB로부터 차용한 채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233,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장채무’라 한다)을 공제한 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장채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망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61,989,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실제 금액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26,678,329원이 줄어 35,311,431원이 남아 있다).
  • 다. 원고는 2008. 4. 21. 이 사건 주장채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8. 6. 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8.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30. 이 사건 주장채무 중 77,666,666원(이 사건 주장채무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김BB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함)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결정한 세액에서 26,678,329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김AA, 김BB는 모친인 망 노EE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대구 달서구 GG동 1375 답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김AA, 김 BB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후 김AA, 김BB는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233,309,000원을 수령하여 망인에게 23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주장채무 전부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이 233,309,000원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갑 제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김AA, 김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김AA, 김BB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고, 김AA, 김BB가 위 보상금 중 233,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 김AA, 김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여 1/3지분씩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중 23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김BB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원고와 김AA의 지분에 해당되는 156,333,334원(= 233,000,000원 -77,666,666원) 역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김AA가 망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9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