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위원회는 조직화된 단체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야야 하며, 위원회가 소유하는 토지는 총유물이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해 각 자의 지분만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주대책위원회는 조직화된 단체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야야 하며, 위원회가 소유하는 토지는 총유물이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해 각 자의 지분만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93,992,320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98,826,650원, 원고 최CC, 정DD, 정EE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등 91,267,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0.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1992. 6. 27. 원고들이 거주하던 경주시 양북면 △△1리 마을이 △△전 부대시설 부지로 수용계획이 승인 ․ 고시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마을주민 19명이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 12. 12. 집단이주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를 불하받아 이주를 완료하였는데, 그 후 2006. 1. 2. 이 사건 토지가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로 수용 ․ 고시되었다.
(2) 이 사건 위원회는 2006. 7. 15. 11:00 회원총수 19명 중 회원 10명의 참석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최BB, 최CC, 최AA, 정EE은 이 사건 위원회에서 탈퇴 하고, 위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위 각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전등기하며, 이 사건 토지는 위 원고들의 지분만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다.
(3) 원고 정EE, 최AA, 최CC, 최BB은 2006.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19지분씩 2006. 7.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뒤이어 원고 정DD도 2006. 8. 7. 이 사건 토지 중 1/19지분에 관하여 2006. 8.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4)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흠결이 있음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6. 12. 27.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명의로 위 가 등기된 지분(5/19)을 제외한 나머지 14/19지분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원고들은 2007. 1. 22.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위원회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인 최FF에게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의 매매대금 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6) 소외 회사는 2007. 1. 30.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1,955,440,5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2.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14. 최FF이 소외 회사로부터 부지조성 주민분담금 88,518,705원을 제외한 1,866,921,795원을 수령하여 다음날 원고들 대표인 원고 최AA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최AA는 이를 자신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균등분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2, 3, 4, 9호증{원고는 최FF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없이 을 제9호증(이주대책위원회 임시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자체 규약과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정EE, 최AA, 최CC, 최BB이 이 사건 위원회를 탈퇴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를 거치고, 뒤이어 원고 정DD도 위 원고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2007. 1. 22. 위 각 가등기를 함께 해제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이 나머지 부분과 함께 매매되지 못하고 나중에 따로 매매된 것은 오로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토지 중 14/19지분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고 권리를 주장한 바도 없으며, 나머지 5/19지분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위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원회의 대표인 최F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정적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경료하였던 관계로 위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온전히 이 사건 위원회의 소유가 되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실질적인 양도자 및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원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과정,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이 사건 위원회로 된 경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별 매매대금의 귀속주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위원회를 탈퇴하면서 이 사건 위원회의 총유물이었던 이 사건 토지는 총회결의에 의하여 원 고들 지분만큼 분리되어 각 지분만큼(1/19)의 권리가 원고들 개인에게 각 귀속되고, 나머지 14/19지분은 계속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총유물로 존속하게 되어 원고들(각 지분 1/19)과 이 사건 위원회(지분 14/19)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공유관계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원이고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사건 위원회의 총유물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4/19지분을 매매한 대금 및 5/19지 분을 매매한 대금 모두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