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주대책위원회가 양도한 토지는 총유물로써 각 지분만큼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797 선고일 2010.10.20

이주대책위원회는 조직화된 단체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야야 하며, 위원회가 소유하는 토지는 총유물이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해 각 자의 지분만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93,992,320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98,826,650원, 원고 최CC, 정DD, 정EE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등 91,267,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7. 2. 12. △△전 △△1리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고 한다) 명의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 고들의 지분(각 1/19지분씩 합계 5/19)을 ☐☐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고 한다)에 공공용지로 협의이전하고 2007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18,664,200원(원고 1인당 3,732,840원), 실지양도가액이 1,955,440,500원(원고 1인당 391,088,1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의하여 2009. 1. 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으로, 원고 최AA에 대하여 93,992,320원(타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함), 원고 최BB에 대하여 98,826,650원(타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 포함, 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착오로 계산한 사실이 발견되어 98,590,100원으로 감액 결정됨), 원고 최CC, 정DD, 정EE에 대하여 각 91,267,200원 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0.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원회는 그 성격이 조합 내지는 비법인 사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는 합유 내지 총유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 소속 회원으로 2006. 12. 28.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 중 14/19지분을 매매한 대금 및 2007. 1. 30.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을 매매한 대금 모두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의 14/19는 2006년도 기준에 의하여, 5/19는 2007 년도 기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07. 1. 30.자 매매에 관하여서만 전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2007년도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1992. 6. 27. 원고들이 거주하던 경주시 양북면 △△1리 마을이 △△전 부대시설 부지로 수용계획이 승인 ․ 고시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마을주민 19명이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 12. 12. 집단이주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를 불하받아 이주를 완료하였는데, 그 후 2006. 1. 2. 이 사건 토지가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로 수용 ․ 고시되었다.

(2) 이 사건 위원회는 2006. 7. 15. 11:00 회원총수 19명 중 회원 10명의 참석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최BB, 최CC, 최AA, 정EE은 이 사건 위원회에서 탈퇴 하고, 위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위 각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전등기하며, 이 사건 토지는 위 원고들의 지분만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다.

(3) 원고 정EE, 최AA, 최CC, 최BB은 2006.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19지분씩 2006. 7.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뒤이어 원고 정DD도 2006. 8. 7. 이 사건 토지 중 1/19지분에 관하여 2006. 8.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4)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흠결이 있음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6. 12. 27.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명의로 위 가 등기된 지분(5/19)을 제외한 나머지 14/19지분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원고들은 2007. 1. 22.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위원회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인 최FF에게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의 매매대금 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6) 소외 회사는 2007. 1. 30.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1,955,440,5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2.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14. 최FF이 소외 회사로부터 부지조성 주민분담금 88,518,705원을 제외한 1,866,921,795원을 수령하여 다음날 원고들 대표인 원고 최AA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최AA는 이를 자신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균등분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2, 3, 4, 9호증{원고는 최FF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없이 을 제9호증(이주대책위원회 임시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자체 규약과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겠다.

(2)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는 총유물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정EE, 최AA, 최CC, 최BB이 이 사건 위원회를 탈퇴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를 거치고, 뒤이어 원고 정DD도 위 원고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2007. 1. 22. 위 각 가등기를 함께 해제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이 나머지 부분과 함께 매매되지 못하고 나중에 따로 매매된 것은 오로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토지 중 14/19지분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고 권리를 주장한 바도 없으며, 나머지 5/19지분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위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원회의 대표인 최F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정적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경료하였던 관계로 위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온전히 이 사건 위원회의 소유가 되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실질적인 양도자 및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원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 중 5/19지분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과정,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이 사건 위원회로 된 경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별 매매대금의 귀속주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위원회를 탈퇴하면서 이 사건 위원회의 총유물이었던 이 사건 토지는 총회결의에 의하여 원 고들 지분만큼 분리되어 각 지분만큼(1/19)의 권리가 원고들 개인에게 각 귀속되고, 나머지 14/19지분은 계속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총유물로 존속하게 되어 원고들(각 지분 1/19)과 이 사건 위원회(지분 14/19)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공유관계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원이고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사건 위원회의 총유물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4/19지분을 매매한 대금 및 5/19지 분을 매매한 대금 모두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