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568 선고일 2010.01.06

과세자료 해명시에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가,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자 비로소 자신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점, 원고는 과거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지사업자로 판단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32,3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 ▣▣면 ★★리 193-1에서 ’★★ 주유소’라는 상호로 운영되어 온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업 주식회사(이하 ’○○ 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60,000리터의 저유황경유(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59,756,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기업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유류는 주식회사 ◎◎◎원이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업이 원고에 게 교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9. 2. 1.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0,132,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이고, 원고는 이□□에게 이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 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 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이□□ 이라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 갑 제2 내지 6 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이□□이 ○○기업의 사장이라는 내용의 진술조 서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이 없다는 자료, 원고의 남편이 간 경화증 등으로 투병 중이라는 내용의 증거들로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12. 30.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 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 임차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이후 2004. 7. 25.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를 스스로 신고 • 납부하였고, 이후 2008. 8.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의 해명에서 ’원고는 2004. 4. 1.부터 2004. 6. 30.사이에 ○○기업으로부터 저유황경유를 실질 매입하고 대금은 ○○기업의 포항지사장인 이◈◈에게 2004. 3. 3. 6,500,000 원, 2004. 3. 4. 12,000,000원, 2004. 3. 10. 5,000,000원, 2004. 3. 22. 3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자 비로소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는 이□□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외에도 2007. 4. 20.부터 2008. 12. 12.까지 주식회사 ○○○○○경의 대표자로서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이□□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