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의 감자결의와 별도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감자대금을 은행대출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되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2006년 소외 회사 재무제표에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점 등으로 보아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 상당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액으로 본 것은 적법
임시주주총회의 감자결의와 별도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감자대금을 은행대출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되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2006년 소외 회사 재무제표에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점 등으로 보아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 상당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액으로 본 것은 적법
사 건 2009구합24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3명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외2명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소외 회사는 2006.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37,200주에 대하여 1주당 지급액 967,742원으로 하여 유상소각에 의한 감자하기로 결 의하고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였다.
(2) 원고 최AA, 김수현은 2006. 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감자대금을 신한은행 대출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되 다만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은 소외회사로부터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 을 지급받았다.
(4) 소외회사는 2006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션이자에 대하여 원고들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당해연도의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업을 결정한 날을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① 원고들은 임시주주총회의 감자결의와 별도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약 정한 점,②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일간지 공고에는 1주당 지급액이 967,742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소외 회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 자산 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④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가 1주당 지급액이 967,742원인 것으로 결의한 이상 한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감자결의의 내용이 변경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감자대금에서 이 사건 선이자 상당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