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들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의로 반제품 대금을 추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업체들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의로 반제품 대금을 추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소장 기재 2008. 7. 29.은 2008. 7.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46,711,240원, 2003년 2기분 266,752,880원, 2004년 1기분 430,860,440원, 2004년 2기분 2,447,210원, 2005년 1기분 17,780,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관련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 연구소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사실을 재구성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원고가 신고한 거래형식과 피고가 재구성한 거래형식에 있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통일한바,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전혀 없으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거래형식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관련업체들 중 CCC렉컴은 원고가 98년 이전 소대급 마일즈 장비 생산때부터 협력을 유지한 업체이고, EE테크, DDD, BB테크놀로지(구 FF전자)는 KCTC 사업(Korea Combat Training Center, 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일자 및 생산량을 맞추기 위하여 그 실질대표자들을 원고나 AAA 연구소의 직원들이었던 자들로 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HH가 분사시킨 업체이다.
(2) 원고는 마일즈사업(레이저광원 교전연습장비 납품)을 하면서, AAA 연구소로부터 광원작업 공정을 거친 반제품을 공급받아 위 반제품을 가공에 필요한 부품과 함께 관련업체들에게 가공을 주고, 관련업체들의 임가공을 거친 반제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뒤, 주식회사 쌍용정보통신에 납품하였다.
(3) 위 가공과정에서 관련업체들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AAA 연구소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조립 등 가공을 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로부터는 임가공료만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는 관련업체들의 반제품 거래대금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 서, 반제품 가격까지 포함한 관련업체들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ㆍ발행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 관련지침 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1과세기간 중 총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대비 위장확정금액 비울 50% 이상에 해당하는 2003년 1기 및 2004년 1기를 고발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것에 동의한 관련업체들 및 이를 지시한 이HH를 실행 위자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관련업체들이 스스로 반제품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원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AAA 연구소로부터 공급받은 반제품을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임가공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박KK, 오세명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업체들의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의로 반제품 대금을 추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경우는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고 하여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