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법인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구성원 변호사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인 법인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구성원 변호사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2. 5.자 2005년 귀속 법인세 167,346,800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2,393,9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9. 2. 2.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71,271,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소외 회사는 대구 수성구 EE동 35-1 외 28필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로, 2005. 8. 29.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업무를 영위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안AA(당시 원고의 소속변호사, 209.1/262.1지분)와 안FF(안AA의 아들, 53/262.1지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8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 수성구 EE동 33-3 지상건물 2층 전부와 동건물 4층 동쪽으로 48평을 원고가 임차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간판 부착 등 제반시설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85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조로 안AA에게 지급하였고, 안AA는 이를 다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문〇에게 주었으며, 문〇은 이를 다시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이었던 안AA, 박B, 이CC, 박DD과 문〇 본인의 각 계좌로 100,000,000원씩 입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대구 수성구 EE동 33-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전 사업장의 간판설치비로 5,060,000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36,300,000원 등 합계 41,36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원고의 구성원이었던 변호사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업장 이전을 주선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에 손실보상금 500,0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변호사였던 문〇이 안AA로부터 500,000,000원을 수령한 뒤 다시 안AA를 포함한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각 100,000,000원씩을 다시 분배한 점 등 소외 회사가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100,000,000원씩 지급된 방식에 비추어 보면, 위 손실보상금 5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원고의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100,000,000원씩 지급된 것은 내부분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에 관하여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는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법인세법 제15조 제l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비용을 직접 지급받은 적이 없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위 비용을 지출하여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가시킨 이상 이는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는데 장해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3) 따라서, 손실보상금 500,000,000원과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41,360,000원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고, 손실보상금 50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 또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