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 선고일 2010.01.06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국세징수권을 남용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됨. 설령 신탁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액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주 문

1. 피고가 2009.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위탁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2007. 11. 23. 수탁자인 원고와 사이에, 신탁기간을 2007. 11. 23.부터 우선수익자인 ★★구조조정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시까지(단,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여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본계약 및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신탁계약일자인 2007. 11. 23.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 다. 피고는 ★★☆☆의 총 체납액수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총 4,725,244,770원 (이하 ‘총 체납액수’라고 한다)에 이르게 되자 2009. 4. 3.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하여 총 체납액수를 정수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9. 4. 20.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처분의 압류채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원고는 2009. 6. 30.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심판절차는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2,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은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탁자인 ★★☆☆에 대한 총 체납액수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법상 수탁자 소유인 신탁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설령 총 체납액수 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분(이하 종합부동산세 전부를 이를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고,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를 때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은 원고가 신탁재산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압류채권으로 내세우고 있는 총 체납액수 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울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만을 압류채권으로 특정하지 않고 만연히 총 체납액수를 압류채권으로 삼아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위탁자인 ★★☆☆이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자인 ★★☆☆ 또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보고서에서 신탁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상관없이 여전히 ★★☆☆이므로, 피고는 ★★☆☆에 대한 총 체납액수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설령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만이 신탁법 제21조 제l항 단서 규정의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압류채권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앞서 본 것처럼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인 ★★☆☆으로부터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금지되는 신탁에 해당한다거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와 그 예외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따라 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또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나(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한편,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이 이루어진 후 총 체납액수에 대한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는 ’신탁 전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 체납액수에 대한 조세채권 중 어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기로 한다.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의 신탁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총 체납액수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이 위 단서 규정의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신설된 세목으로서 종전에 특정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과세되던 재산세와 일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로서의 기능을 하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점, 신탁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부동산의 보전ㆍ관리 활동에 당연히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인 점,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점(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총 체납액수 중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이 위 단서 규정의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나머지 세액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성격상 수탁자인 원고 에 대한 조세채권이 될 수 없고 위탁자인 ★★☆☆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보이므로(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피고는 위탁자언 ★★☆☆이 납세의 무를 부담하는 나머지 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총 체납액수 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조세채권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마. 이 사건 처분 전부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1) 쟁점 앞서 본 것처럼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한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서는 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압류채권으로 한 부분만 유효한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조세채권 중 일부만이 유효하고 나머지가 무효인 경우에 이 사건 처분 전부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인정사실 (가) 종합부동산세가 총 체납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1.83%(86,497,750원 ÷ 4,725,244,770원 × 100,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반올림하고 이하 같음)이다. (나)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총 체납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① 종합부동산세액 86,497,750원 중 68,630,470원은 종합부동산세의 본세이고, 나머지는 가산세 및 가산금인데, 본세 68,630,470원 중 1,618,081원은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과세표준액은 254,428,621원)이고, 17,327,448원은 토지분 종합합산세(과세표준액은 2,327,272,264원)이며, 나머지 49,684,941원은 토지분 별도합산세(과세표준액은 22,216,329,500원)이다.

② 토지분 별도합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본세 중 약 72.39%(49,684,941원 ÷ 68,630,470원 × 100)를 차지하므로, 결국 토지분 별도합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2.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토지분 별도합산세의 과세표준액인 22,216,329,500원은 감면 후 공시가격인 26,216,329,500원에서 공제금액인 4,0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④ 신탁부동산 중 토지 부분(건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탁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한 감면 후 공시가격인 4,944,925,500원은 위 ③항 기재 감면 후 공시가격 중 약 18.86% (4,944,925,500원 ÷ 26,216,329,500원 × 100)를 차지하므로, 신탁부동산 중 토지 부분은 토지별 별도합산세의 약 18.86%를 차지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탁부동산 중 토지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65%(0. 7239 × 0.1886 × 100)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따라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총 체납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5%(0.0183 × 0.1365 × 100)라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①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한 압류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되는데, 펴고는 총 체납액수 중 무려 99.75%(100% - 0.25%)에 달하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의 납세자인 ★★☆☆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수탁자로서 제3자인 원고 소유 신탁부동산을 무단히 압류하여 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세징수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데, 펴고는 총 체납액수 중 약 0.25%에 불과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액에 대한 조세채권까지 압류채권에 포함시켜 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세징수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1), ③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징수 세목과 세액 등을 특정하여 해당 부분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징수하는 방법 등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국세징수권을 남용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총 체납액수 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인 원고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중 유효한 부분인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울은 약 0.25%에 불과함에도 유효한 부분의 압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유효라고 한다면 이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제3자인 원고의 권리를 무시한 채 과세관청인 피고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것인 점. ⑤ 설령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 중 유효한 부분인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만을 유효하다는 취지의 일부 유효 주문을 선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특성상 위와 같은 주문을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 법원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라는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징수권이 남용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무효라고밖에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전부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