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신고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6%로서 통상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나 증빙이 없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신고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6%로서 통상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나 증빙이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29,7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및 피고의 처분 경위 등
(1) 원고는 소외 고☆☆와 공동으로(각 지분 1/2) 2002. 8. 30.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사옥으로 사용되던 포항시 ●구 ○○동 520-4 대지 1,161㎡(이하 ‘원래의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번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 3,255.06㎡(이하 ‘원래의 건물’이라고 한다)를 3,25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2. 12. 26. 소외 고☆☆로부터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여 원래의 토지와 원래의 건물에 대한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2) 원래의 건물은 2002. 12. 당시 지하층이 휴게음식점과 기계실 및 주차장이고,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가 사무실인 건물이었다.
(1) 원래의 토지는 2003. 2.경 430㎡을 합병하였다가 2004. 4.경 다시 28㎡를 분할하여 그 면적이 1,563㎡가 되었다(합병과 분할을 거친 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 원래의 건물은 2003년부터 수차례의 증축과 용도변경을 거쳐 2006. 5.경 연면적 이 총 4,452.56㎡로서, 지하층이 휴게음식점과 기계실 및 주차장이고, 지상 1층이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및 주차장이며, 지상 2층이 일반목욕탕과 비디오감상실 및 휴게음식점이고, 지상 3층과 지상 4층 모두 찜질방 및 일반목욕탕이며 지상 5층이 체력단련장이고, 지상 6층이 공조실 및 기계실인 건물이 되었다(증축과 용도변경을 거친 후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1) ▲▲▲▲은행 포항지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총 3,71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2) 위 대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감정가격은 2004. 11. 11.자를 감정일자로 하여 7,573,377,030원으로 평가되었다.
(1) 원고는 2006. 11. 16. 김◎◎, 최◇◇, 김◆◆, 김□□(김◎◎는 원고 남편인 김■■의 형이고, 최◇◇은 김◎◎의 부인이며, 김◆◆과 김□□은 김■■의 아들들이며, 위 4인을 통틀어 김◎◎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2,305,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 대금은 김◎◎ 등이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2006. 12. 8. 김◎◎ 등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 라고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07. 2. 12.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2,305,000,000원으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1,758,236,385원으로, 필요경비를 624,929,476원으로, 양도차익을 -78,165,861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 예정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당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인 3,486,400,155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한편, 원고가 예정신고시 누락한 이 사건 건물의 증축관련 경비의 증빙서류를 조사기간 중에 제출함 에 따라 필요경비로 379,618,001원을 추가로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 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8. 9.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73,629,7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는 금융기관대출과 사채로 인한 과도한 이자부담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이 사건 양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매수인이 나타나 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 재력이 있는 원고의 시숙인 김◎◎ 등에게 이 사건 지분을 정상적인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재력이 있는 시숙에게 이 사건 지분을 저가로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저가양도가 아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줄곧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의 개별공시지가도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당시 시가는 그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① 이 사건 양도는 원고의 친족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양도가액 2,305,000,000 원은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의 합계 3,486,400,155원의 약 66%에 불과하여 위 개별공시지가 등의 합계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원래의 토지 및 원래의 건물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합필과 증축 등의 과정을 거쳐 모두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건물은 용도변경과 증축 등을 통하여 원래의 건물과는 다르게 목욕탕, 소매점, 일반음식점, 체력 단련실 등으로 이용되는 등 원고가 원래의 건물을 취득할 당시와는 그 현황이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온천랜드 등의 목욕탕들 및 이 사건 건물의 주변 상가건물들)과는 그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행 포항지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7,573,377,030원으로 되어 있는바,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의 감정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지분의 감정가액은 3,786,688,515원(7,573,377,030원 ÷ 2)이 되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의 합계 3,486,400,155원과 근사한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 등이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잘못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 할 증거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가액은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됨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당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알 수가 없으므로 양도 당시의 개별공사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와는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저가양도가 아니라거나 또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당시 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