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이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일자를 사용가능한 때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이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일자를 사용가능한 때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576,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 7. 1. 김천시 **면 ★★리 38-1 소재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 김천지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하였으나 2006. 3. 23.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피고에게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사.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이AA 및 이◎에게 2005. 7. 12. 매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AA 및 이◎에 대한 2005. 7. 12. 매매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하여 2008. 6.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4. 9. 7. ○○ 및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4. 11. 10. ○○ 및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04. 11. 10.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지급 및 매매부동산의사용ㆍ수익이 가능한 시기로서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보아, 대구지방국세청의 과세쟁점자문 및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8. 10. 10. 원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576,8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09. 1.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3.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09. 3. 16.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의 1, 2, 갑 제7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9. 7. ○○ 및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52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을 수령하였고, 2004. 11. 10. ○○ 및 이AA을 임대인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6억 6,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커피숍 매매대금인 7억 9,800만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2억 4,200만원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 및 이 ●●(이◎도 포함됨)이 인수하는 대신 그 부분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 및 이A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다 하고 (52억 원 - 4억 원 - 6억 6,000만원 - 7억 9,800만원 - 22억 4,200만원 - 11억 원 = 0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더욱이 ○○ 및 이AA은 200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원 고로부터 실제 월 임료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 또는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5. 7. 1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05. 7. 11.자 해제통고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 1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