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28 선고일 2009.10.21

실제 공사용역을 도급받지 않고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대구 ★★구 ★★동 666-4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부 동산임대업, 토목공사 건설업, 기계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KKK세무서장은 2008. 1.경 ◇◇주택(변경 전 상호는 ●●주택이고, 대표이사는 김○○이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 중에 주식회사 ◎◎주택과 ◇◇주택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1210-15 외 2필지 소재 PP타운(이하 ‘PP타운’이라고만 한다) 신축공사 중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부분을 ◇◇주택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대가로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KKK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8. 1. 17. 원고에게 위와 같은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46,983,6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한편, PP타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일자는 2002. 5. 4.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4. 7. 2.이며, 대지면적은 1,217.76㎡, 건축면적은 878.76㎡, 연면적은 10,638,8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고, ◇◇주택의 실질적인 사장인 이◆◆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청업자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받아 하청업자들 을 소개해 주고 ◇◇주택으로부터 소개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공사는 2002. 6. 30.경 완료되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과세기간은 2002년 제1기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2007. 7. 25.까지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08. 1. 17. 부과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김○○에 대한 확인서 부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는 KKK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분을 공사기간 2002. 5.부터 2002. 10.까지, 공사대금 2억 4,500만원으로 하여 도급을 주었고, 2002. 6. 24.부터 2002. 11. 28.까지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전■■ 및 □□건축설계사무소장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았음을 증언하거나 확인하는 점, ③ 원고는 2006. 1.경 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4,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④ 원고는 2002. 6. 24.부터 2003. 11. 28. 사이에 원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4,500만원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도급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가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은 1. 1.부터 6. 30.까지이고 제271 과세기간은 7. 1.부터 12. 31.까지이며, 위 각 과세기간의 종료후 2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이 2002년 제1기인지 아니면 2002 년 제2기인지가 이 사건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살피건대, 김○○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주택이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02. 5.부터 2002. 10.까지로 하여 이 사건공사부분의 도급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2. 6. 24.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2003. 11. 28.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PP타운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2002. 5. 4.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위 허가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2. 6. 30.까지 연면적이 10,638.84㎡에 이르는 건축물의 터파기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제2기 과세기간(2002. 7. 1. ~ 2002. 12. 31.)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지난 시점인 2003. 1. 26.부터 5년을 경과한 2008. 1. 25.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인 2008. 1. 17.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