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부과처분 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나-11199 선고일 2008.12.18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시 ○○면 ○○리 102-○ 답 1,507㎡ 같은 리 102-○ 답 41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허○경(구미시 ○○동 138 ○○로즈타운 705호) 사이에 206.1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허○경에게 김천지원 2006.12.8. 접수 제37602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천지원2007가단1377 (2008.06.05)]

주 문

1. ○○시 ○○면 ○○리 102-1 답 1,507㎡, 같은 리 102-4 답 416㎡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허○○(63○○○○-○○○○○○○, ○○시 ○○동 138 효○○○○○ 705호)사이에 2005.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허○○에게 ○○지방법원 ○○지원 2006.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허○○은 2005. 12. 7.부터 2006, 8. 21.까지 ○○시 ○○동 1026-13에서 ○○○○○○○ 게임랜드 영업을 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허○○이 위 게임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2006. 11. 20.부터 2006. 12. 22.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 1. 2. 허○○에게 아래 표와 같이 미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부가세 2005.2기 2005.12.31.

2007. 1. 5. 69,298,330 2,078,940 71,377,270 부가세 2006.1기

2006. 6.30.

2007. 1. 5. 202,186,680 6,065,600 208,252,280 합계 271,485,010 8,144,540 279,629,550

  • 나. 허○○은 2006. 12. 5. 자신의 유일한 소유재산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8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허○○이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허○○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야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비록 허○○에 대한 2005. 2기 - 2006.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이미 존재하였고, 허○○으로서는 2007. 11. 20.부터 실시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증여일자로부터 1개월도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허○○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면 허○○이 위 증여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세 증여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허○○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허○○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 중 피고의 수입 대부분을 허○○이 관리하여 위 ○○랜드 사업에 사용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사실상 피고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분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행위는 허○○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상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부부 공유 재산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전부 또는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으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이 매수한 것이고, 다만 피고의 수입 대부분을 허○○이 사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허○○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허○○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