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시 ○○면 ○○리 102-○ 답 1,507㎡ 같은 리 102-○ 답 41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허○경(구미시 ○○동 138 ○○로즈타운 705호) 사이에 206.1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허○경에게 김천지원 2006.12.8. 접수 제37602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천지원2007가단1377 (2008.06.05)]
1. ○○시 ○○면 ○○리 102-1 답 1,507㎡, 같은 리 102-4 답 416㎡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7. 1. 5. 69,298,330 2,078,940 71,377,270 부가세 2006.1기
2006. 6.30.
2007. 1. 5. 202,186,680 6,065,600 208,252,280 합계 271,485,010 8,144,540 279,629,550
가.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야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비록 허○○에 대한 2005. 2기 - 2006.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이미 존재하였고, 허○○으로서는 2007. 11. 20.부터 실시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증여일자로부터 1개월도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허○○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허○○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 중 피고의 수입 대부분을 허○○이 관리하여 위 ○○랜드 사업에 사용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사실상 피고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분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행위는 허○○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상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부부 공유 재산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전부 또는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으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이 매수한 것이고, 다만 피고의 수입 대부분을 허○○이 사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허○○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