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임차인인 김○설과 2006. 9. 4.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임차인인 이○철과 2006. 9. 14.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7. 위 임차인들에게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은 그 날 실질적으로 폐업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폐업 후에 양도한 것으로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다. 인정사실
(1) 김○설은 2000. 2. 1.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외국어학원을 하다가 2006. 9. 5.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6. 10. 22. 이사를 완료하였고, 이○철은 2000. 5. 15.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미술학원을 하다가 2006. 9. 14.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6. 9. 20. 이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업의 폐업일을 ‘2006. 10. 30.’로,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인인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10.’로, 이 사건 건물 4층의 일부 임차인인 이○철의 퇴거일을 ‘2006. 8. 10.’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28. 다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22.’로, 이○철의 퇴거일을 ‘2006. 10. 15.’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5, 11, 26, 27, 28, 을 3호증의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김○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인 2006. 10. 22. 이사를 완료한 점(증인 윤○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소규모로나마 수업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경정청구 시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22.이라고 기재한 점, 원고는 2006. 11. 24.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06. 10. 30.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때는 2006. 10. 22.이라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3, 15의 각 기재, 증인 윤○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6. 10. 10. 체결된 후 위 부동산임대업이 2006. 10. 22. 폐업되었고, 그 후 2006. 10.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폐업일인 2006. 10. 22. 이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잇 가너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