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787 선고일 2008.09.03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7. 2. 26.에 원고가 신고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폐업확정신고) 부가가치세 80,246,064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여동생인 최○란, 최○란은 1993. 7. 16. 대구 ○○구 ○○동 ○○-4 대 94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지분 각 3분의 1씩으로 하여 1993.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최○란이 1999. 2. 26. 사망하자, 부 최○식과 모 마○숙이 최○란의 공유지분을 각 2분의 1씩 상속을 원인으로 2000. 6. 14.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7. 29.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였는데, 김○설과 2000.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하여, 이○철과 2000. 5.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김○설은 외국어학원을, 이○철은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 라. 그런데 원고는 2006. 9. 5. 김○설과 전세보증금과 기간 만료 전의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06. 9. 14. 이○철과 전세보증금과 기간 만료 전의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마. 원고 및 최○란, 최○식, 마○숙은 2006. 10. 10. 김○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1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30. 김○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원고는 2006. 11. 24.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폐업일자: 2006. 10. 30.)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 802,479,307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246,0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사. 그 후 원고는 2007. 12. 28. 이 사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80,172,95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2. 26. 당초 신고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5. 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6. 26. 기각되었고, 다시 2007. 7. 24.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임차인인 김○설과 2006. 9. 4.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임차인인 이○철과 2006. 9. 14.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7. 위 임차인들에게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은 그 날 실질적으로 폐업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폐업 후에 양도한 것으로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다. 인정사실

(1) 김○설은 2000. 2. 1.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외국어학원을 하다가 2006. 9. 5.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6. 10. 22. 이사를 완료하였고, 이○철은 2000. 5. 15.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미술학원을 하다가 2006. 9. 14.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6. 9. 20. 이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업의 폐업일을 ‘2006. 10. 30.’로,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인인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10.’로, 이 사건 건물 4층의 일부 임차인인 이○철의 퇴거일을 ‘2006. 8. 10.’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28. 다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22.’로, 이○철의 퇴거일을 ‘2006. 10. 15.’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5, 11, 26, 27, 28, 을 3호증의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김○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인 2006. 10. 22. 이사를 완료한 점(증인 윤○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소규모로나마 수업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경정청구 시 김○설의 퇴거일을 2006. 10. 22.이라고 기재한 점, 원고는 2006. 11. 24.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06. 10. 30.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때는 2006. 10. 22.이라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3, 15의 각 기재, 증인 윤○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2006. 10. 10. 체결된 후 위 부동산임대업이 2006. 10. 22. 폐업되었고, 그 후 2006. 10.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폐업일인 2006. 10. 22. 이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잇 가너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