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김AA, 신BB, 정CC, 한DD 및 박EE은 1991. 2. 28. ○○ ○○구 ○○동 60-3에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었다.
- 나. 소외 이FF, 이GG 및 차HH도 1991. 10. 26.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다가 1997. 7.경 소외 김II, 정JJ 및 김KK과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통합하고, 역시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여 왔다.
- 다. 김AA, 신BB, 정CC, 한DD 및 박EE의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과 김II, 이FF, 이GG, 정JJ 및 차HH, 김KK의 △△종합유선방송은 1999. 3. 23.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이 전담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들은 통합 이전의 각 자 사업구역별로 개인의 책임 하에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1999. 5. 4. 주식회사 ○○ △△케이블방송(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위 김AA 등(이하 ’소외 법인 5.4. 대표이사들’이라 한다)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라. 소외 법인 5. 4. 대표이사들은 소외 법인으로 변경 당시 소외 법인이 방송 송출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되 소외 법인으로 통합하기 전 기존 개인사업자들인 소외 법인 5. 4. 대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장은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인 식, 비용집행, 고용 등의 노무인사, 급여, 각 지점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과 같은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소외 법인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자 관리, 망설치 등까지도 소외 법인 5. 4. 대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케이블방송 운영약정서(위 운영약정서에는 약정당사자를 이사로 표시하고 있고, 사업권을 타인에 양도한 때에는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고, 각 관할 지접을 계속하여 개인 영업체처럼 관리하여 왔다.
- 마. 원고 및 엄LL도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7. 1.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 따라 소외 법인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법인에 참여하였는데, 원고 및 엄LL 및 소외 법인 5. 4. 대표이사들(이하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라 한다)은 지점에 관한 등기도 경료한 후 각 해당지점의 대표자 가 되었으며, 위와 같이 소외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은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모두 반납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따른 개인 별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소외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만을 분담하여 왔다.
- 바. 한편, 소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각 개인유선방송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 계유선방송사업 허가권의 수(원고 한DD은 처 이름으로 1개 더 보유하여 2개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모두 1개로 총 14개)로 계산하여 각자의 지분율을 결정하여(1/14), 2000. 12. 31. 기준 주주명부상 주식 수는 한DD은 4,125주(15%), 김KK은 1,958주 (7.12%, 2002. 12. 31. 기준으로 1,947주가 됨)이고, 나머지는 모두 1,947주(7.08%, 원고 정CC의 경우 2002. 12. 31. 기준으로 1,958주가 됨)이다.
- 사. 그 후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블 ○○방송은 소외 법인 대표이사들이 운영하여 오던 각 사업장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를 261억 500만 원(그 중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의 양수금액이 191억 2,300만 원이고, 주식회사 □□케이블 ○○방송의 그것이 69억 8,200만 원에 이름)에 포괄 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는 2001. 9. 13. 남구 지점을, 2001. 4. 30. 남○○지점을, 2003. 11. 27. ○○지점, HH지점, 중앙지점을, 2004. 8. 10. ○○지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자인 한DD, 김AA, 신BB, 정CC, 이GG, 이FF으로부터, 주식회사 □□케이블 ○○방송은 2003. 11. 27. AA지점, BB지점,CC지점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자인 엄LL, 김II, 정JJ으로부터 각 포괄 양수하였다.
- 아. 위와 같이 지점 전부가 매각되자, 소외 법인은 2004. 9. 30. 폐업신고를 한 후 별 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휴면회사로 남아 있다.
- 자. 피고는 소외 법인이 총자산 등을 양도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 여 2007. 3. 16. 소외 법인에 2001 ~ 2004년 법인세 10,685,113,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각금액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해당 지점의 대표자인 원고 등 13명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7. 5.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481,660원의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 한다).
-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8.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9. 위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23호 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내지 34, 37, 3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