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의 퇴거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일부 임차인의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임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본 거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사업용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것임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의 퇴거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일부 임차인의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임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본 거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사업용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것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5,952,310원 및 부가가치세 132,667,6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16,595,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03. 12. 12.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을 일괄하여 매매대금 55억 원에 매 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2억 원을 계약 즉시 수령하고 잔금 43억 원을 2004. 5. 30. 에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매수인인 ○ ○○○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그 동안 주변 토지의 시가가 급등한 점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3억 원을 증액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총 매 매대금을 58억 원으로 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 2. 28. 잔금 46억 원 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 한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기이전용으로 작성된 형식적인 검인계약서에 불과함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은 8억 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46억 원으로 보고 원고가 당초 계약금으로 수령한 12억 원 중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4억 원(이하 ’이 사 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잔금지급의무 지체에 대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 다. (나) 가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인 47억 원보다 1억 원 감액한 46억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무가 한화 약 8억 원 상당의 엔화대출금이었던 반면, 근저당권말소 당시에는 엔화환율이 상승된 상태여서 한화 약 9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말소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외환차손을 감수하였던 점,③ 이 사건 쟁점금액에 는 잔금지급지연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인 손해와 이자 소득 상당의 일실손해에 대한 배상과 지연기간동안의 지가상승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래 계약의 내용의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 배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매수인인 ○○○○는 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후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양수 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 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소유자로서 1993. 5. 14.부터 이 사건 건물 (2-3층 제외)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3. 2. 폐업하였고, ○○○○는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18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인 ’○○아크로타워’의 건설을 추진한 아파트개발시행사로서 2003. 11. 4. 개업하여 대구 ○○구 ○○동 2가 ○○○-3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4. 25.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2) 원고 등은 2003. 12. 12.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을 ○○○○에 총 매매대금 5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 원을 계약 즉시 수령(2003. 12. 12.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하고 잔금 43억 원을 2004. 5. 30.에 수령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을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03. 12. 12.자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 지하 1층 2개, 4층 미술학원, 5층 사무실 2개는 매수인이 보상책임진다. ㆍ매매대금과 별도로 현 위치에 상가분양시 3층 120평의 분양금액과 상관없이 오억원에 우선 분양받고 입점할 것을 매수인이 책임진다. ㆍ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은행제출용)는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상호 인정하여 계약한다. ㆍ위 사항은 은행제출용 매매계약서상의 금액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고 실제 매매금액은 본 계약서상에 준한다. ㆍ잔금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토지사용승낙서는 바로 무효로 한다.
(3) 원고 등과 ○○○○는 2003. 12.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 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갑 제6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2)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갑 제15호증의 1)를 작성 하였고{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 1부는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로 제출된 바 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 나머지 l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 계약서 l부(이하 ’은행제출용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8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02. 9. 26.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은행으로 부터 엔화 8,100만 엔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상환예정일: 2004. 9. 24.)를 경료한 바 있는데, 2003. 12. 12.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위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2. 15.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895,426,575원(환율: 엔화 100엔 당 원화 1098.20원)원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2003. 12.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3. 12. 16. ○○○○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는 2003. 12.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는 이 사건 건물 및 주택 외 다른 토지의 매수 지연과 건축시공사의 선 정 지체 등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당초 잔금지급예정일인 2004. 5.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등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 고 등은 잔금지급기일 연기를 승낙한다고 하면서 절차적으로 잔금이행최고장을 보냈 다.
(7) 원고와 ○○○○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4억 원을 ○○○○가 잔금지급기일을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5.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2005. 2. 28.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5. 3. 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8) ○○○○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월-3월)시 이 사건 건물 1, 4층의 임차인 강○원, 김○규, 김○진의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간주임대료(1,065,29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4-6월)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5. 5. 31. 위 임차인 강○원 등은 ○○○○에게 임차보증금 및 명도비를 수령하고 2005. 6. 13.까지 이주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는 그 무렵 위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아크로타워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9) 원고 등과 ○○○○는 2006. 9.경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은 ○○○○에게 이 사건 주택을 8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46억 원에 각 매도하였고, ○○○○가 원고 등에 실제로 지급한 58억 원과의 차액인 4억 원은 잔금지급기일의 경과 로 인한 위약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 다.
(10)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각자 지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합계 8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는 이 사건 주택 을 8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46억 원에 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 12, 13, 15 내지 20호증, 을 제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차○범, 서○민의 각 일부 증언(위 인정사실과 다른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함), 이 법원의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차○범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과 ○○○○는 이 사건 2003. 12. 12.자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의 매매 대금 55억 원 중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8억 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47억 원으로 각 정하고, 원고 등이 같은 날 ○○○○로부터 지급받은 12억 원 중 8억 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4억 원(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47억 원의 약 8.5%)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금지급기일을 9개월이나 지체한 후 앞서 지급한 4억 원은 이에 대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고 2005. 2. 28.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4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 등과 ○○○○는 2006. 9.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한 점, ○○○○는 이 사건 주택을 8억 원, 이 사건 건물을 46억 원에 각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검인계약서처럼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8억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46억 원으로 정하여 ○○○○에게 각 매도한 다음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인 4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인 4억 원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와 2003. 12. 1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택 및 건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고 2003. 12.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의 전보는 2003. 12. 12.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약정할 당시 이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고, 단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의 위약금 지급을 통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의 정신적인 고 통은 회복된다고 할 것이어서, 나아가 원고가 ○○○○의 잔금이행지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가 지급한 위약금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 이외에 정신적인 손해 배상부분이 따로 산정되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2003. 12. 12.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47 억 원에서 이 사건 2005. 2. 28.자 매매계약서 작성시 1억 원 감액한 46억 원으로 정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감액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서 원고 등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쟁점금액인 4억 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이거나 또는 위 금원안에 그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인 4억 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원 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고객관계ㆍ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와 더불어,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ㆍ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대고객관계ㆍ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 임차인들의 퇴거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아크로 타워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을 임대용이 아닌 아파트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임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