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748 선고일 2010.01.06

조세범처벌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무죄판단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닌점, 금융거래 및 도장사용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 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477,840원의,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713,360 원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584,310원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164,600원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828,980원의,
  • 나. 2001년 귀속 법인세 218,992,210원의, 2002년 귀속 법인세 304,819,860원의, 2003년 귀속 법인세 125,470,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소득금액 404,672,400원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 741,873,000원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 328,977,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3. 26.부터 ★★ ◎구 ◎◎3동 194-1에서 의료기기 도ㆍ소매업 및 의료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곳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강 ◎◎ 운영의 ’○○○○○텍’으로부터 2001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까지 공급가액 1,341,387,720원, 부가가치세 134,138,770원, 합계 1,475,526,490원의 세금계산서 27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다.
  • 나. 피고는 ○○○○○텍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텍이 전액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양행, ■■■양행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양행 등 4개 업체(이하 ’△△양행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후 원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 5. 3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 자료 수취자 조사를 실시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의 매입처인 ○○○○○텍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금융거래 내역을 조사 한 결과, ○○○○○텍의 강◎◎에게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합계 1,475,000,000 원 중 1,418,000,000원이 원고의 법인예금계좌와 주주인 강◁◁, 진▼▼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원고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거래내역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 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한 후, 2007. 9. 3.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477,84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713, 36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584,3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164,600 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828,980원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218,992,21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304,819,8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25,470,9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07. 10. 4. 위 각 가공매입금액인 2001년 귀속 404,672,400원, 2002년 귀속 741,873,000원, 2003년 귀속 328,977,000원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텍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한 뒤 이를 매출처에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물품에 관하여는 모두 실거래가 있었으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와 강◎◎ 등의 자금흐름을 들어 원고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26.부터 ★★ ◎구 ◎◎동 194-1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및 기자재를 납품받아 정형 외과의 무릎수술과 골절수술용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의 사돈인 강◁◁은 199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칼(이하 ’○○○○○칼’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3. 31. 폐업하였고, 2001. 3. 1. 원고의 주식 2,000주를 취 득하였다가 2003. 12. 12. 진▼▼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며, 2004. 3. 25.까지 등기부상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칼의 직원이었던 강◎◎은 ’○○○○○텍’이라는 상호로 2000. 10. 15. △△시 ◎구 ♤♤동 2가 385-12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개업한 후, 2001. 6. 8. 원고와 같은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 4. 6. △△시 ◎구 ●●동 3가 1224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고, 같은 해 6. 19. 폐업하였다. 한편, 강◎◎은 2001. 3. 1. 원고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다가2003. 12. 12. 진▼▼에게 전부 양도하였고,2004. 3. 25.까지 등기부상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4) 원고가 ○○○○○텍의 강◎◎에게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1,475,000,000원 중 원 고의 예금계좌에 929,000,000원, 원고의 주주인 강◁◁ 및 진▼▼의 예금계좌에 489,000,000원 등 합계 1,418,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929,000,000원은 원고와 ○○○○○텍이 통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던 2001. 7. 5.부터 2004. 4. 23.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매입대금으로 입금된 강◎◎의 예금계좌에서 총 27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된 후 바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다.

(5) 원고의 예금계좌와 강◁◁의 예금계화, 강◎◎의 예금계좌는 비밀번호가 모두 ’0010’으로 동일하고, 원고와 강◎◎과의 금융거래조사시 확인한 입ㆍ출금전표상에는 원고의 대표 이▶▶의 필적으로 보이는 다수의 전표가 발견되었으며, 이▶▶은 2001. 10. 18. 강◎◎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180,870,000원을 출금하여 자료상인 ■■■양행 주식회사에 152,350,000원을, □□□□ 주식회사에 28,52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었다.

(6) 세금계산서상 ○○○○○텍의 매입처로 되어 있는 △△양행 등은 세무조사에서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위 업체에서 ○○○○○텍에 매출한 거래는 전액 가공거 래로 확정되었다.

(7) 강◎◎은 세무조사 당시 ◈◈◈상사 김♣♣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양행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상사의 사업장 주소와 직원 및 사업현황, 김♣♣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상사라는 업체와 김♣♣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매입증빙자료나 실거래근거자료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의 매입대금이 입금된 강◎◎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본인과 강◎◎ 간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조세범처 벌법위반 형사사건 조사시부터는 2001. 6. 10. 자신이 강◎◎, 강◁◁과 함께 ’강◎◎은 강◁◁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여 강◁◁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강◎◎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며 강◎◎은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각자 확보한 거래처에 대한 납품우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호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으며, 강◁◁은 공평하게 원고와 강◎◎의 영업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조로 강◎◎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함에 따라 강◎◎이 ○○○○○칼의 거래처였던 각 병원들로부터 미회수채권을 회수하면 강◎◎으로부터 위 채권회수금을 받아 원고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강◁◁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9) ○○○○○칼의 거래처였던 각 병원들에 대하여 2001. 3. 31.자 강◎◎과 강◁◁ 의 미회수채권 양수약정에 따라 강◎◎이 미회수채권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2001. 3. 31. 이후에도 ⒾⒾ병원, ⒻⒻ적십자병원, ⒼⒼⒼⒼ병원, ♥♥의 료원, ⒹⒹ의료원, ⒻⒻ성모병원, ⒾⒾ의료원, ⒺⒺⒺ정형외과, △병원 등에 대한 미회 수채권은 원고의 직원인 윤ⒿⒿ가 수령하거나 ○○○○○칼의 계좌, 원고의 계좌, 강◁◁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0) 이 원고가 개업할 당시인 2001. 4.경부터 근무하였던 원고의 직원들 중 이ⒿⒿ, 김ⒺⒺ, 김ⒺⒺ, 이☆☆, 윤ⒿⒿ, 주ⒾⒾ, 송★★, 김★★은 모두 2000.경까지 강◁◁ 운영의 ○○○○○칼에 근무하다가 2001. 1.부터 2001. 3.까지는 강◎◎ 운영의 ○○○○○텍에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11) 강◎◎은 1998.부터 2000.까지 ○○○○○칼에 근무하다가 2000. 10. 15. ○○○○○텍을 개업하고서도 2001. 2. 12.까지 강◁◁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2001. 4. 12. 부터 2001. 9. 12.까지는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12) 한편, 원고와 이▶▶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와 ○○○○○텍 사이의 물품거래는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달리 위 물품거래가 가공 의 거래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8. 10. 28. △△시지방법원 2008고단1634호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2009. 3. 27. △△시지방법원 2008노3572호), 상고(2009. 6. 25. 대법원 2009도2927호)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1호증, 을 제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적십자병원, ⒾⒾ병원, 경상북도 ⒾⒾ의료원, 포항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텍의 거래 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텍의 강◎◎은 자료상인 △△양행 등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은 김♣♣ 으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의료기기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전혀 없는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세 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이 이를 입금한 강◎◎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된 돈에 대하여 강◎◎과 강◁◁의 미회수채권 양수약정에 따라 강◎◎이 회수 한 대금을 이▶▶이 강◁◁ 대신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강◁◁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의 미회수채권금액은 ○○○○○칼이나 원고, 강◁◁ 계좌 등으로 입금되거나 원고의 직원이 수령한 점이 인정될 뿐 강◎◎이 회수 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위 약정에 따라 강◎◎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이 강◎◎이 회수한 채권금액을 직접 강◁◁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굳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가 출금한 후 강◁◁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갑 제10호증의 6 중 증 제6호증의 1, 2인 2001. 3. 31.자 양도양수계약서와 2001. 6. 10.자 약정서는 위 각 문서에 찍힌 강◎◎의 도장이 당시 강◎◎이 다른 문서(증 제7호증의 3, 4, 5)에서 사용했던 도장과 다르고, 오히려 2007.경 작♣♣ 진술서(증 제7호증의 1, 2)에서 사용한 도장과 동일한 점과 위 미회수채권양수에 관한 주장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와는 다른 주장인 점 등에 비추 어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③ 원고 강◁◁ 강◎◎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한 점, 이▶▶이 강◎◎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관련 금융거래를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직원들은 강◁◁ 운영의 ○○○○○칼 및 강 ◎◎ 운영의 ○○○○○텍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인 점, 원고와 ○○○○○텍은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한 점, 원고가 강◎◎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강◁◁과 강◎◎은 원고의 주주이면서 이사, 감사로 등재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와 ○○○○○텍은 독자적으로 운영된 회사라거나 강◎◎이 ○○○○○텍의 실제 운영자라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텍과의 거래관련 매입장과 상품주문서, 거래상대방인 ○○○○○텍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는 거래명세서(갑 제10호증의 6 중 증 제3, 4호증)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2개 연도의 분량을 동일인이 작♣♣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입장에 대하여 원고는 2009. 8. 25.자 준비서면에서 이▶▶이 수년 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은 2008. 1. 7. △△시동부경찰서에서 작♣♣ 피의자신문조서(갑 제10호증의 45)에서 위 매입장을 경리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관리이사인 이ⒿⒿ도 이 법원에서 경리가 계속 작성하여 왔는데 경리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작성자가 수시로 바뀌었다고 증언한 점으로 볼 때 위 매입장과 거래명세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원고가 ○○○○○텍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기 등이 모두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텍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텍으로 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무죄판단이 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 및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 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인 갑 제6, 9,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