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겁을 먹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언은 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수사기관으로부터 겁을 먹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언은 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125,247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다만, 원고가 김☆☆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에 발생한 사토에 관한 처리를 맡겼는데 김☆☆이 사토를 무단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3. 6.경 ◈◈남부 경찰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고혈 압 등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인 상태여서 겁을 먹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3)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일방적인 자료통보에 의하여 원고가 ○○건설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