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 내용이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는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 내용이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는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3.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2,643,140원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723,2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각 9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7. 12. 10.자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014,880원의 부과처분 중 87,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3.자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2,643,14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723,270원의 각 부과처분, 2007. 12. 10.자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014,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9.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이 사건 전속계약금은 프로야구선수인 원고가 ☆☆☆☆☆☆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독립된 자격에서 오로지 ☆☆☆☆☆☆만을 위하여 야구선수활동이라는 일신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 및 위 전속계약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에서 단 1회 제공되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프로야구 출범이래 20여 년간 일관하여 기타소득으로 해석, 처리하여 왔고, 2004. 3. 11.자 서일-369로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에 관한 기존 예규(1982. 3. 10.자 직세 1264-310. 2001. 8. 29.자 서일 46011-10031)를 변경하기 전까지 프로야구선수 모두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공적견해를 표시한 것이자 오랫동안 확립된 과세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 및 과세관행에 반하여 변경된 과세관청의 예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미 확정적으로 취소한 종전 과세처분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번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처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전속계약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기존 관행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의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 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93년 ☆☆☆☆☆☆에 입단하여 프로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98년까지 ☆☆☆☆☆☆ 소속 선수로 활동하였고, 1999년 주식회사 ★★★★★★에 입단하여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에 입단하여 소속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 소속 선수로서 프로야구선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 프로야구선수인 원고는 2002. 1. 2.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 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 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 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 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 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내용(특히, 원고는 최상의 신체적 조건을 유지하여 구단이 지정하는 공식ㆍ비공식경기 및 구단의 훈련에 성실히 참가하고, 최선을 다해 프로야구선수로서 지닌 특수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고 구단의 제규정과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감독과 코칭스텝의 지시에 복종하며, 원고의 출장 및 훈련거부, 태엽, 지시불이행 등은 원고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는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와 참가활동보수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 입단 후 경기 및 구단의 훈련과 무관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입단보너스 중 총 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구단에 일시불로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 원고가 1시즌 당 정해진 출장수와 타율, 타점 미만 시는 구단에 1억 원을 반납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는 원고가 자신이 지정하는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다른 구단의 소속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를 ☆☆☆☆☆☆ 소속 선수로서 ☆☆☆☆☆☆가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시켜 프로야구선수로서 가지는 특수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도 위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가 ☆☆☆☆☆☆ 소속 선수로서 각종 야구경기에 계속하여 참가하여 왔던 점, ③ 따라서 비록 위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구단에 입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단순히 부작 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참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다른 구단에 입단하지 않고 프로야구선수로서의 용역을 ☆☆☆☆☆☆에게만 일신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원고가 ☆☆☆☆☆☆ 소속 선수로서 지정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여 프로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점, ④ 그런데,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한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으로서 위 전속계약 역시 그와 같은 활동의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자체가 그동안 각종 프로야구경기에 출전하면서 발휘한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능력과 지명도에 터잡은 프로야구선수로서의 계속ㆍ반복적인 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 등과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 하여 오는 등 그 계속ㆍ반복성 또한 인정되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참가활동보수 즉, 연봉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전속계약 내용에 다른 구단에 입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 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 역시 수익목적성 및 계속ㆍ반복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 두52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프로야구선수들이 20여 년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 원칙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비과세관행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 예규(1982. 3. 10.자 직세 1264-310, 2001. 8. 29.자 서일 46011-10031)는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성이 인정되는 전속계약에 기한 전속계약금에 대하여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예규들로서는 과세관청 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의 기회를 놓쳤거나 불복청구를 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특정한 납세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심리한 후 당초 처분의 사정 등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가 완료된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2005. 7. 1.자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절차가 완료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은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당초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처분을 취소한 논리나 이유가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될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처분의 취소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다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 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래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 예규(1982. 3. 10.자 직세 1264-310, 2001. 8. 29.자 서일 46011-10031)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2004. 3. 11.자 국세청 예규(서일-369)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자 200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6. 1. 12.자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으로 안분한 후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감액하고,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는 2004. 3. 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한다’는 2007. 1. 24.자 재정경제부로부터의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민원을 받아들이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후 피고는 감사원장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에는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한 것이었고 피고 또한 원고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는 만큼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점, 더욱이 피고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결정 이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00,000원(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122,643,140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32,643,140원), 2004 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00,000원(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112,723,270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2,723,2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500,000원 (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118,014,880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30,514,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