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임산물의 공급이라거나 임산물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임산물의 공급이라거나 임산물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71분 18,676,560원, 2004년 1기분 2,383,200원, 2005년 1기분 23,619,040원, 2005년 2기분 40,528,590원, 2006년 1기분 20,360,200원, 2006년 2기분 58,90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임산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영양군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 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역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않 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림, 육림,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로서 발주처인 영양군과 산림사업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영양군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임산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고 임산물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영양군이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