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임산물의 공급이라거나 임산물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임산물의 공급이라거나 임산물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55,475,550원, 2006년 l기분 628,860원, 2006년 271분 9,73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임산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공급 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시는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 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l조, 제2조, 제7조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 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 호는 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럼, 육림,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로서 발주처인 ○○시와 산림사업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 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거 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임산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고 임산물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시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