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30. ◎◎시청으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수입금액이 입금된 후 2006. 1. 2. 같은 계좌에서 202,000,000원을 인출하고 중소기업은행 당좌계화의 당좌대출액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수입금액을 법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사 외로 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 28.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재정지원금 288,805,000원이 자신의 농업협동조합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대표자로부터 가수금 290,000,000원을 받아서 그 중 288,805,000원을 입금시키고 잔액 1,195,000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위 재정지원금은 미수금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5. 12. 30. ◎◎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금액인 177,552,850원 이 위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위 2005. 11. 28.자 재정지원금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여 예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이 사건 수입금액을 누락시킴으로써 가공의 가수금 177,552,850원을 계상한 결과가 되었다.
(3) 원고는 가공계상된 재정지원금에 대한 미수금 잔액 111,252,150원(288,805,000원 - 177,552,850원)은 실제 유입된 것이 아님에도 2006. 1. 9. 미수금 34,308,440원 및 76,943,710원등 합계 111,252,150원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위 재정지원금에 대한 가공의 미수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 따) 그 후 원고는 대표자 가수금이 발생 및 반제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결국 2006. 2. 28.에는 가수금 잔액이 "0"인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 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 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 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입 금액을 매출액으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보통예금계좌에 2005. 12. 30. 이 사건 수입금액이 입금된 이후인 2006. 1. 2. 같은 계좌에서 202,000,000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당좌대출액 변제에 사용되었고, 위 재정지원금에 대한 가공의 미수금 288,805,000원을 계상하면서 처리한 가공의 가수금 290,000,000원은 2005. 12. 5.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모두 가공 현금으로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가공의 미수금 288,805,000원도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