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바, 원고는 실제 분양권의 소유자에 해당함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바, 원고는 실제 분양권의 소유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40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공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전매 동의하에 이루어진 권리승계주체가 곽○순, 박○용, 강○수로 이어지는 점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한 행위는 공공적 행위에 준하므로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실제 양도차익은 원고와 강○수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181,419,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한 계약금 41,258,100원을 차감한 140,160,900원이다.
(1) 곽○순은 ○○산업단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2004.12.21.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412,581,000원 고액이라서 분양을 포기하려던 중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희가 양도를 권유하여 5,000,000원을 받고 위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5.1.7. 양수인을 원고의 제부인 박○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 41,258,100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한 다음, 2005.1.13. 강○수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59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강○수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2.16. 176,419,000원 및 16,258,1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22,677,1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록에게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2005.2.3. 양도인 곽○순, 양수인 박○용으로 하여 작성되거, 2005.2.16. 양도인 박○용, 양수인 강○수로 하여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강○수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222,677,100원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41,258,100원과 곽○순에게 지급한 5,000,000원, 중개수수료 지급한 2,500,000원을 차감한 173,919,000원이 양도차익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140,169,90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