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 000,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유자로서 8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
1. 1
1.
91 누 74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8 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하기 10 년 이전인
1997. 경부터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양도일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기에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