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달라 각각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토지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가액의 구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산정함
취득시기가 달라 각각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토지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가액의 구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산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21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므로 양도 당시 취득금액,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토지는 취득시인 2004. 10. 12.과 양도시인 2004. 12. 19. 개별공시지가가 없었는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 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가가 없었음에도 감정평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제2토지의 분할 전 모지번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제2토지에 분할 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감정평가액이 없을 경우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2토지를 평가한다거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제2토지의 모지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95. 10. 24. 소외 채○오로부터 제1토지를 매매대금 207,5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4. 10. 12. 김○우로부터 제2토지를 매매대금 171,5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4. 12. 19.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김○순에게 매매대금 654,000,000원에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2) 김○우 소유의 ○○시 ○○읍 ○○리 158 전 1,613㎡는 2004. 9. 7. 같은 리 158 전 252㎡, 같은 리 158-1 천 552㎡ 및 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3) 제1토지의 2004. 5. 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97,700원이고, 제2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지번 토지인 ○○시 ○○읍 ○○리 158 토지의 2004. 5. 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97,700원이다.
(4)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5월 31일 고시하는 정기분과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고시 하는 수시분으로 구분되는데, 제2토지는 2004. 9. 7.자 토지분할에 의해 생겨난 토지로 서 2004. 1. 1.과 7. 1.을 기준으로 하는 2004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