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구조물은 고액을 공사비가 소요된 시설로서 당사자 간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가치가 있으며, 추가공사를 통하여 건물완성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함
당해 구조물은 고액을 공사비가 소요된 시설로서 당사자 간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가치가 있으며, 추가공사를 통하여 건물완성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게 부과한 2003. 2.기 부가가치세 75,60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