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골조공사 구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080 선고일 2009.02.04

당해 구조물은 고액을 공사비가 소요된 시설로서 당사자 간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가치가 있으며, 추가공사를 통하여 건물완성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게 부과한 2003. 2.기 부가가치세 75,60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28. 피고에게 ○○시 ○○읍 ○○리 ○○○-1 대 869㎡, 같은 리 ○○○-17 대 89㎡, 같은 리 ○○○-6 대 238㎡에서 '○○보석사우나'라는 상호로 권○○와 공동으로 목욕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 중 ○○리 ○○○-1 대 869㎡, 같은 리 ○○○-17 8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612,050,000원을 신고하고 61,205,0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가 완공 이전에 중단되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경락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사업자등록 후 6월이 되는 2003. 9. 28.을 폐업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직권폐업 처리한 다음, 공사가 중단되고 남은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과세표준 612,050,000원)로 보아 2006. 12.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86,494,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다. 그 후 원고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7. 5. 23. 이 사건 사업부지가 경락으로 양도된 2005. 5. 13.을 폐업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5. 당초처분을 75,606,53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조물은 기초골조공사만 마무리된 구조물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분리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환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 다.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 21.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03. 1. 4.경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23억 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3.경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가 2003. 4.경 가설공사, 토공사, 지하골조공사까지만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된 사실, 그 후 서○○이 2005. 5. 13. 이 사건 사업부지를 경락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가합609)을 제기하여 2007.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구조물이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부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조물이 서○○의 소유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토지에 정착된 건물 뿐만 아니라 구축물에 대해서도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점(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49조 제1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신축공사에 관하여 매입가격으로 612,050,000원을 신고할 정도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공사중단 시점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하여 경락인인 서○○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구조물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구조물에 추가 공사를 하여 건물 완성에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조물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구조물이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부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조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환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