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고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상속후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
아파트의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고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상속후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7,70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자 2007. 11. 6.은 착오로 보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2항의 취지 상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5 항에서 규정한 유사매매사례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시가로서, 적어도 1번 이상의 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져 객관적으로 담보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유사매매사례가격에 대한 정보는 납세자가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의 가격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단 1건에 불과한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격인 12억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위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6억 4천만원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평가원의 2004. 11. 15.자 기준 시가감정액인 8억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2006.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6억 4천만원 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2007. 4. 1.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 지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평가 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후 원고가 이러한 견해표명 을 신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2007. 11. 1.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격인 12억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l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 • 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행령 제49조 제1, 5항은 시가 산정의 기준을 당해 재산 외의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형성된 가격을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요건으로서, ①두 재산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성, ② 거래 시점의 근접성(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① 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는데 있는 점, ③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점, ④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인근에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관한 매매 등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3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최○철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의 위치, 면적 등이 아래 도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상속 당시 매매사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같은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감정액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 아 파트의 거래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 제76조 제4항은 이미 상속세과세표준이 결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이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6억 4천만원으로 평가하였다가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격인 12억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