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940 선고일 2009.04.08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2007. 7. 2. 에 한,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의 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169,896,49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862,580원,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 69,322,130원, 2006년 271분 부가가치세 79,289,37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의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065,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6.경부터 2006. 7. 14.까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 고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