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95,930원, 2004년 1 기분 부가가치세 96,720,480원, 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74,966,96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