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주택의 소유자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소유자는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주택의 소유자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소유자는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종합부동산세 7,685,820원 및 농어촌특별 세 1,53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명은 1995.
4. 8. 원고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및 지상 3 층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2개동(32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 한 후 1996. 3.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있다.
1.
7. ○○세무서장에게 상호는 ’○○스타’,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부동산임대, 종목-다가구주택’, 사업장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12. 8. 고양시장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03. 1. 1. ○○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는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토지)’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