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인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으로서 토지보상법상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사인의 지위에 있었고,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협의매수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인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으로서 토지보상법상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사인의 지위에 있었고,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협의매수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