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506 선고일 2009.04.01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인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으로서 토지보상법상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사인의 지위에 있었고,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협의매수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3. 16. 소외 장○○외 1인으로부터 2,989,650,000원에 취득한 ○○ ○○구 ○○동 232 답 1,686㎡ 합계 3,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5. 12. 8.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0,49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중 10,0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90,000,000원은 2006. 3. 22.에 각 지급받고, 2006.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6. 5.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682,183,600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9. 21.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신고ㆍ납부한 세액 중 2,581,298,2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6.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의해 협의매수된 토지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임의로 매매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25. 신청이 기각되었고, 2007.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12.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등기를 이전해 줄 당시 매수인인 소외 회사는 이미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비로소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협의매수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으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하기에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5. 3. 16.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2005. 12. 8. 소외 회사에게 10,4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10,000,000,000원을 받은 다음 2005. 12. 8.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여 주었고, 2006. 3. 22. 잔금 490,000,000원을 받은 후 2006. 3. 30.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⑵ 2003. 6. 20. ○○광역시 ○○구 ○시 제2003-22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월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 10. 30. ○○광역시 ○○구 ○시 제2004-60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232번지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완충녹지), 233번지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며, 2005. 12. 30. ○○광역시 ○시 제2005-311호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주택법 제16조 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법 제17조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근린공원)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을 종합하면, 2006. 12. 31.까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의 기준으로 하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토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위 법에 정하여진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는바, 즉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는 자임이 전제된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12. 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95%상당에 달하는 금액인 10,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인 2005. 12. 30.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인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으로서 토지보상법상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사인의 지위에 있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