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서와 최종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차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최종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가장행위 내지 형식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에 관한 입증을 발견할 수 없음
당초 계약서와 최종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차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최종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가장행위 내지 형식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에 관한 입증을 발견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종합소득세 962,093,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동 토지의 매매대금 (가) 당초계약서상 매매대금: 8,611,615,000원 (나) 수정계약서상 매매대금: 8,513,400,000원 234,656,290원 증액 (8,513,400,000원 - 실제 매매대금 8,278,743,740원) 토지 92.49평 감액: 332,871,290원 실제 매매대금: 8,278,743,710원 2005.3.31.부터 2005.6.10.까지 미지급 잔금 7,761,615,220원 (8,611,615,220원 - 계약금 8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234,656,290원(①) (다) 최종계약서상 매매대금: 9,301,857,000원 788,457,000원 증액 (9,301,857,000원 - 8,513,400,000원) 2005.4.26.부터 2005.6.10. 까지 미지급 잔금 7,761,615,220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상당액 234,656,290원(①) * 2005.6.11.부터 2005.12.13.까지 미지급 잔금 7,663,400,000원 (8,513,400,000원 - 계약금 850,000,000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상당액: 788,457,000원(②) (라) 합계 (①+②) 1,023,113,290원
(2) ○○동 부동산 매매계약 (가) 당초계약서상 매매대금: 6,620,500,000원 (나) 수정계약서상 매매대금: 7,546,766,000원 926,266,000원 증액 (7,546,766,000원 - 6,620,500,000원) 2004.6.1.부터 2005.3.2.까지 미지급 잔금 5,958,450,000원 (6,620,500,000원-계약금 662,050,000원)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금 상당액: 1,126,266,000원(926,266,000원 + 2억 원은 별도로 지급)
(3) 지연손해금 합계금 2,149,379,290원(○○동 토지 1,023,133,290원+○○동 토지 1,126,266,000원)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당초매매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의 사정 변환에 따라 매매목적물・매매당사자・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 각 최종계약서와 같이 새로 매매계약서을 체결하면서 지가상승액을 등을 감안 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한 것이니, 위 각 최종계약서에 따른 새로운 매매계약은 당초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각 최종계약서 기재의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한정하고,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서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지연손해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각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차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의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매매대금의 차액 전부를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지 못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구분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04.11.16. 및 같은 12.8. ○○인터내셔날, ○○기획, ○○○○인터내셔날과 ○○동 토지에 관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05.3.31.까지, 매매대금을 8,611,615,220원, 잔금지급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정하여 당초계약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매수인들이 PF자금이 대출되지 않아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5.3. 매매대상을 매수인들의 은행대출을 위해 아파트공사와 관련 없는 근린생활시설과 체육시설인 토지 92.49평을 줄인 2,300.29평으로 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05.6.10.까지 연장하면서 연기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 약 17억 원, 평당 100,000원 상당을 토지대금에 가산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8,513,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매수인들은 수정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05.6.10.까지도 PF자금이 대출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5.7.7. 원고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2005.8.5.까지 잔금지급기일 연장 요청을 하였다가, 다시 2005.12.2. 잔대금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2005.12.1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잔대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매수인들 중 ○○인터내셔날이 2005.12.12. ○○기획, ○○○인터내셔날로부터 ○○동 토지에 관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마) 이에 원고와 ○○인터내셔날은 2005.12.13. ◇◇동 토지의 매매대상을 2003.29평으로 하되, 도로로 편입된 63,84평은 원고가 보상을 받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인터내셔날로, 매매대금을 수정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20% 상당을 증액한 9,301,857,000원으로 한 최종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다만 작성일자는 당초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4.11.16.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매수인들과 2차례에서 걸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1,023,113,290원을 증액하였는데, 당초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부분 7,761,615,220원(8,611,615,220원 - 850,000,000원)에 당초계약서상의 연장한 자금지급일 (2005.4.25.) 다음날부터 최종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2005.12.13.)까지 232일간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986,682,044원(7,761,615,220원 × 0.2 × 232/365)이 된다.
(2) 주식회사 ○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한편 ○○동 토지에 인접한 원고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광 소유의 대구 ○○구 ○○동 550 외 6필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 토지와 같은 날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3) ○○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03.12.11. ○○○○개발, ○○기획과 ○○동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620,500,000원, 자금지급기일을 2004.7.31.까지, 다만 2004.5.31.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날부터 같은 해 7.31.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지상건물에 대하여 는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다만 매수인의 비용으로 철거・멸실하되 원고가 멸실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매수인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하여 당초계약서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12.15. 위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2004.5.31.부터 2004.7.31.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미리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위 매수인들이 PF자금이 대출되지 않아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개발은 2005.3.2. 매수인인을 ○○○○개발(○○기획은 제외함), ○○동 토지 지상의 건물부분까지의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잔금지급을 지체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받은 2억 원을 계약금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매매대금을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약 25%를 증액한 7,546,766,000원으로 한 최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증액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최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1,126,26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당초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부분 5,958,450,000원(6,620,500,000원 - 662,050,000원)의 당초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2004.5.31) 다음날부터 최종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2005.3.2.)까지 275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1,122,310,788원(5,958,450,000원×0.25×275/365)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0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각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매매대금이며, 초과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각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이 사건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가장행위나 형식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아래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으 제2, 7, 8, 9, 1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최종계약서상의 각 매매대금이 각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당초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부터 최종계약서상의 잔급지급일까지 연체이자(○○동 토지에 대하여는 연 20%, ○○동 토지에 대하여는 연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것인 점, 매수인인 ○○인터내셔날이나 ○○○○개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각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각 여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하였다고 진술하고 점, ○○동 토지의 경우 최종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당초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점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최종계약이 가장행위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을 비추어 당사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2.10.선고 2003다 15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최종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문서인 위 각 최종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최종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연체이자 상당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당초 잔금지급기일에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2차례, ○○동 토지에 관하여 1차례 그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증액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토지의 경우 그 수정계약서에서 매매적인 92.64평 축소되었고, 최종계약서에서 매수인이 ○○인터내셔날, ○○기획, ○○○○인터내셔날의 공동 매수에서 ○○인터내셔날의 단독 매수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동 토지의 경우 당초계약서에는 토지 부분만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상 건물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 채 매수인의 비용으로 철거・멸실하되 원고는 멸실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매수인에게 제출한다고 되어있었다가, 최종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에 지상 건물을 포함함과 아울러 매매대금도 20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건물의 멸실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였고, 매수인도 ○○○○개발, ○○기획의 공동 매수에서 ○○○○개발의 단독 매수로 변경되는 등 각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 함께 변동되었다. (다) 이 사건 ○○동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당초계약서 보다 1,023,113,290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부분 7,761,615,220원에 당초계약서상의 연장한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까지 232일간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986,682,044원(7,761,615,220원 × 0.2 × 232/365)으로 일치하지 않고, 또한 ○○동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1,126,26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부분 5,958,450,000원에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까지 275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1,122,310,788원 (5,958,450,000×0.25×275/365)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라) ○○인터내셔날에서 작성한 ○○동 조광부지 변경계약 체결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잔금 지급기일 연기에 따른 연체이자의 토지비 가산과 관련하여 연 20%와 함께 ‘약 17억, 평당 10만원 증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연 20%는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매매대금 증가 기준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마) 위 ○○동 토지의 경우 당초계약일로부터 최종계약일까지 약 1년의 시간이, ○○동 토지의 경우 1년 3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여 그 동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가의 상승이나 개별공시지가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증가로 새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당초의 매매대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최종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가장행위 내지 형식적으로 것으로 보아 당초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연손해금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