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8,2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20,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