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별도인 아들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100 선고일 2008.10.08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수도계량기 사용량 현황, 이전 주택의 면적, 주민등록현황, 입주자관리카드 등 제반 정황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2,173,571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4. 14. 원고의 아들 강○원으로부터 대구 ○구 ○○동 ○○○-2 ○○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7. 12. 22. 이 사건 주택을 주택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즈에 1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62,173,5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강○원과 원고는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아들 강○원 및 며느리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2006. 4. 14. 강○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증여는 한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경에 해당하고, 아들 강○원의 증여 전 보유기간까지 합하면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한다며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7. 7. 12. 원고와 강○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강○원, 강○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은 199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강○원이 2002.경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자녀들만 그 새 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원고와 강○원, 강○원의 배우자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생계를 같이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강○원 사이의 증여는 세대원 간의 증여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강○원의 보유기간까지 합하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다. 인정사실

(1) 원고, 강○원 및 그 배우자, 자녀들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강○원은 1993. 11. 1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2. 3. 25. 대구 ○구 ○○동 ○○○○-11 주택(이하 ‘○○동 ○○○○-11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6. 2. 1. 위 ○○동 ○○○○-11 주택을 우○수에게 양도하면서 2006. 2. 7.부터 대구 ○구 ○○동 ○○○-4 ○○○○타운 202동 906호(이하 ‘○○○○타운’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2007. 5. 4.부터 대구 ○○동 ○○○ ○○3차○○타운 103동 407호(이하 ‘○○타운’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이 사건 주택은 전유면적이 83.9㎡(약 25평형)이며, ○○동 ○○○○-11 주택‘은 그 면적이 329.72㎡(99.7평형, 강○원이 거주한 3층은 100.88㎡으로 30.5평형), 이 사건 주택으로 부터의 거리는 약 2.1km이고, ○○미래타운은 그 면적이 84.99㎡(25평형),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3.5km이며, ○○타운은 그 면적이 84.99㎡(18.1평형)이다.

(4) 강○원은 2005. 12. 11. ○○동 ○○○○-11 주택을 우○수에게 매도하면서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층 방5개는 전세, 2층 방4개는 전세, 3층 방4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미래타운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도 강○원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빌라의 다른 입주자들(세대당 3~4명기준)의 연간 수도 사용량은 231kl임에 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연간 수도사용량은 74kl 정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은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와 강○원이 1세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종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원은 2002. 3. 25. ○○동 ○○○○-11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부터 2007. 5. 4. 보성타운에 거주하기 전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하는 점, ② 원고는 강○원과 그 처가 원고와 같이 생활하면서 강○원의 자녀들만 따로 생활하고 강○원과 그 처가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건너가는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수도사용량이 ○○빌라 3인 기준의 수도사용량의 32%에 불과하여 원고와 강○원, 그 처가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강○원이 이 사건 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동 ○○○○-11 주택을 취득하여 자녀들만이라도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위 ○○동 ○○○○-11 주택은 이 사건 주택보다 규모가 크므로 원고를 거기서 부양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2007. 2. 14.경부터 이 사건 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타운 18.1평에서 강○원의 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협소하여 같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택과 ○○동 ○○○○-11 주택 및 ○○미래타운은 그 거리가 2.1km 및 3.5km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인 점, ⑤ ○○동 ○○○○-11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미래타운의 입주자관리카드에 강○원과 그 처 및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강○원 및 그 처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강○원이 생계를 같이 한 가족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