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 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 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06. 6. 22. 체결된 114,6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