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당시 제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증여자는 법인의 대주주였으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법인이 체납하여 그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
증여계약 당시 제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증여자는 법인의 대주주였으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법인이 체납하여 그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
1. 피고와 이○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5.10.체결 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11.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호에게,
1.기초사실
(1)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약품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에 걸쳐 ○○제약주식회사와 합의 하에 위 회사의 무자료 판매금액에 대하여 ○○약품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7.10.29.에서 같은 해 11.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8.1.2.○○약품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8.1.31.로 하여 2001 년, 2002년, 2003년 및 2005년 법인세 합계 233,423,930원과 2001년 1, 2기, 2002년 2 기, 2003년 1,2기 부가가치세 합계 93,240,190원을 경정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그런데 ○○약품이 위와 같이 경정부과 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위 회사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2.21. ○○약품의 과점주주인 이○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08.2.27.이○호에게 각 도달하였으나, 이○호는 위 조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1) 이○호는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2007.5.1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7.5.11.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07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07.6.1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 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2007.5.10.증여계약 및 같은 해 6.11.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6.1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89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훈호의 적극재산으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약품의 주식 21,000주(○○약품의 대표이사이던 이○호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7.3.5.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약품 주식 42,000주 중 50%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직원들은 사업부진으로 2007.9.경 ○○약품을 폐업하였다)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