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숙에게 거액의 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타 사실관계상 동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시숙에게 거액의 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타 사실관계상 동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홍○숙 사이에 2006.4.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47,247,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7,24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숙은 피고가 2006.4.26. 대구 ○○구 ○○동 588-○ 대지 338㎡ 및 그 지상건물의 각 소유권지분 26분의 13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같은 날 170,000,000원을 피고 에게 증여하여 그 돈으로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홍○숙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홍○숙과 피고 사이의 2006.4.26.자 증여계약을 국세채권의 범위 내인 147,247,9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94.11.18.경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돈을 동생 여○탁에게 맡겨두었는데, 1997.경 홍○숙의 남편인 여○명이 위 돈 중 125,000,000우너을 여○탁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어, 2006.4.25. 그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
2. 또한 피고는, 홍○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및 홍○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다(대법원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3. 홍○숙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을 수령한 달의 말일, 즉 2006.4.30.에 이르러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부과・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홍○숙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홍○숙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총 액면금 170,000,000원의 수표들이 2006.4.26.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들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홍○숙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홍○숭이 시숙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큰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여○명이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던 동생 여○택에게 맡겨서 관리시키고 있던 돈 일부를 여○명이 빌려쓴 사실이 있어, 그 대여 원리금 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여○명이 2006.4.25. 처인 홍○숙으로부터 170,000,000원의 수표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홍○숙이 피고에게 한 것이 아니라 홍○숙의 남편인 여○명이 피고에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홍○숙이 여○명에게 170,000,000원을 교부하게 된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관계(예컨대, 이 사건 부동산이 애당초 여○명 소유인데 처인 홍○숙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홍○숙이 피고에게 직접 170,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홍○숙과 피고 사이의 2006.4.26. 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