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정당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가단-7045 선고일 2008.11.07

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1. 피고와 배

○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8.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배○국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8.6. 접수 제33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주식회사 ○○○지일(이하, 소외회사로만 한다)은 2007.3.12.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에 2007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로 1,906,7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07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가산세를 더하여 세액 2,002,030원, 납기 2007.6.30. 까지로 경정결정한 다음, 2007.6.11. 소외 회사에게 납세고지 하였다.
  • 나. 또, 소외 회사는 2007.4.24.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에 2007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로 65,769,234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더하여 세액 66,578,190원, 납기 2007.6.30.까지로 경정결정한 다음, 2007.6.7. 소외 회사에게 납세고지하였다.
  • 다. 소외 회사는 위 납기 2007.6.30.까지 위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동대구세무서의 전산검색 결과 소외 회사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 라.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배○국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위 각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각 가산세가 부과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 1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27,430,200원, 2007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 824,830원, 납기 2007.7.14.까지로 경정 결정한 다음 2007.7.4. 배○국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마. 이후 배○국은 일부 세금을 납부하여 현재 배○국에게 부과된 위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잔액은 합계 14,522,450원이 남아 있다.
  • 마. 이후 배○국은 일부 세금을 납부하여 현재 배○국에게 부과된 위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잔액은 합계 14,522,450원이 남아 있다.
  • 바. 그런데, 배○국은 2007.8.3.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8.6 접수 제33877호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국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징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을 거쳐 위 배○국에게 2007.7.4.위 각 세금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므로, 배○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그 무렵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배○국 이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인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배○국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집행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배○국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8.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배○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경산등기소 2007.8.6. 접수 제33877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배○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배○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