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8.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배○국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8.6. 접수 제33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