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양도하고 체납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가단-39660 선고일 2008.10.21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양도대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장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함

주 문

1. 피고와 양○환 사이에 체결된 2007.5.21.자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양○환 사이에 체결된 2007.6.13.자 1억 1,200만 원의 증여계약을 51,901,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1,9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의 부인 양○환은 2007.5.21. 영천시 ○○동 417-○○ 대 69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홍○남에게 매도한 후 2007.6.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양○환은 2007.8.31. 동대구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았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07.10.10. 양○환에게 납부기한을 2007.10.31.로 정한 양도소득세 78,439,3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양○환은 2007.5.2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추심한 돈을 같은 날 피고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2007.6.1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합계액 1억 1,2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3장을 추심한 돈을 같은 날 피고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 라. 양○환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실수령액(매도대금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금액) 중 대부분을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1,715,000원 상당의 영천시 ○○동 산4-○ 임야 46㎡만 보유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현재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83,616,25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0,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환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억 4,2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국세채권이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이와 반대의 논리에서 증여 당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환의 아들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5.21.자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그 전부를, 2007.6.13.자 1억 1,200만 원의 증여계약은 51,901,250원(체납세액 83,616,250원 - 위 3,000만 원 - 양○환의 현 보유재산 1,71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1,9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피고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자신의 사해의사가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양○환의 관계, 양도대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증여 당시 양○환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양○환의 보증 하에 2001.12.4. 정○남으로부터 2,500만 원, 2001경 박○자로부터 5,000만 원, 2006.5.15. 정○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 중 일부는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이는 양○환의 입장에서는 보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기 때문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여한 돈 중 정○남에게 2,500만 원, 박○자에게 5,080만 원, 정○주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박○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정○남, 박○자, 정○주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대여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환이 직접 위 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 중 대여일자와 대여금액 및 위 금전거래관계로 인한 채무의 변제책임이 양○환에게 있다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쉽게 밑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정○남, 박○자, 정○주에게 지급한 것은 이미 성립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양○환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