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발행한 것은 거래관행상 또는 단가미합의, 매출처의 요청 등이 주된 사유이고, 물품공급계약서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검수조건부 판매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발행한 것은 거래관행상 또는 단가미합의, 매출처의 요청 등이 주된 사유이고, 물품공급계약서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검수조건부 판매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납품경위 (가)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제품을 주문받게 되면, 제품에 대한 도안을 받아 시제품을 먼저 생산한 후 이를 매출처에 제출하여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으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나) 원고는 제품을 매출처가 요청한 품질수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납품하기 전 치수, 사출과의 적합성, 색상과 디자인, 신뢰성 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출고를 하며, 이상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는 이상이 발생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출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 원고가 납품을 할 때, ① ○○전자의 경우, 자재번호, 품명/규격, 주문번호 수량을 기재한 ‘납입지시서’와‘검사성적서’를 ○○전자 자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전자의 자재담당자로부터 위 납입지시서에 검수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② 주식회사 ○○의 경우, 원고가 품명, 규격, 납품량, 검수결과를 기재한 ‘납품서’를 위 매출처의 Q.C에서 확인한 검수결과가 기록된 거래명세서와 교환하도록 하고 납품서에 표기된 불량수량은 즉시 반출하도록 되어 있다. (라) 매출처는 납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치수적인 부분 및 신뢰성 부분에 관한 검사, 외관검사, 색상검사 등을 하는데, 납품되는 제품 중 무작위로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기준서에 따라 검사하는 방식을 취하며, ○○전자의 경우 협력업체들로부터 제품이 올 때 마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었다가 검사를 시작하므로 검사일자와 납품일자가 차이가 나게 된다. (마) 매출처의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제품은 반품되는데, 그 비율은 2%~4% 정도이고, 반품된 제품은 상태에 따라 폐기되기도 한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 이○○의 2006. 2.자 확인서(을 제4호증의 1)
① 원고의 매출처 중 ○○전자와 거래할 때, ○○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검사성적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납품을 하면, ○○전자는 검사성적서와 실물 확인 후 입고를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으로 납품분 합계에 대하여 전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납품관련 물품공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없고, ○○전자의 전산 구매시스템에 의하여 납품이 이루어지며 ○○전자의 생산라인 및 사용기종의 단종 또는 ○○전자 외주처의 납품 지연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당월에 입고처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② ○○전자 이외의 매출처와 거래 시 납품서를 작성하여 제품을 납품한 후 매출처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은 거래관행상 매출처의 입고처리 지연으로 전월 26일부터 당월25일까지 납품분 합계를 기준으로 당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이루어지고, 당월 26일 이후 매출분을 다음달로 이월시키고 있다. 예외적으로 매출처의 사유(단가미합의 등)로 인하여 매출처에서 정산 및 입고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당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 포함시키지 못하여 다음달 또는 매출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매출을 이월시키고 있으며, 물품공급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의 마케팅사업본부 직원 박○○ 2006. 2. 23.자 이월매출사유서(을 제4호증의 2) 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제품검사 문제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납품분 합계를 기준으로 당월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매출처에 제품을 납품한 후 매출처의 사유(단가미합의, 제품검사 미완료 등)으로 인하여 매출처에서 정산이 되지 못한 경우 당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매출이월분은 단가 확정 등 매출처와의 정산이 완료된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포함하고 있다. (다)
○○회계법인의 2005. 9. 30.자 ○○○○ 중간감사 검토결과 보고(을 제3호증) 원고가 ○○전자 이외의 매출처(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 대한 매출액을 직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납품물량에 대하여 당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1역월의 공급가액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증인 이○○, 김○○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원고와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1호),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3호)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출처에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매출처가 요구하는 검수 기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수를 한 후 원칙적으로 합격한 제품만 출고하고, 매출처에서도 납품받은 모든 제품을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추출하여 검수하는 점, ② 원고는 매출처들과의 거래에서 납품한 날이 매월 25일 이후부터 그달 말일까지인 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공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전자에 대한 납품의 경우, ○○전자의 생산라인 및 사용기종의 단종 또는 ○○전자 외주처의 납품 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전자 이외의 매출처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상 전월 26일부터 그달 말일까지의 납품분은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의 마케팅 사업본부 담당 직원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박○○이 매출 이월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첨부한 매출 이월 현황(을 제4호증의 2) 및 나머지 매출 이월 현황(갑 제19, 20호증)을 보더라도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사유를 ‘단가미결(또는 단가미합의, 단가미확정)’, ‘마감후이월’. ‘업체요청(또는 업체이월요청)’, ‘정상미마감’등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 점(원고는 마감후이월, 정상미마감 등이 검수과정 미완료로 인한 이월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의 회계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은 2005. 9. 30. 감사 검토결과에서 원고가 직전월 26일부터 당월25일까지의 납품물량에 대하여 당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1역월’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위험을 지적하고 있었을 뿐이고 검수조건부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발행한 것은 거래관행상 또는 단가미합의, 매출처의 요청 등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와 매출처 사이에 검수가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발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25 내지 29호증(각 거래기본계약서)의 각 기재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앞서 본바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 점, 원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자료인 위 각 거래기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즈음에야 제출한 점, 각 거래기본계약서 중 일부(갑 제29호증의 2 내지 24)는 작성일자가 모두 2005. 8. 26. 이전으로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 ○○구 ○○동 ○○-○○로 되어 있던 시기(을 제9호증)였음에도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 ○○구 ○○동 ○○○○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갑 제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김○○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내역 (단위: 원) 당초처분 감액처분 2002년도 1기분 18,333,680 8,513,920 2002년도 2기분 2,591,210 2,574,227 2003년도 1기분 30,948,230 26,956,875 2003년도 2기분 30,516,820 30,516,820 2004년도 1기분 65,167,200 62,574,064 2005년도 1기분 36,653,420 36,653,420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산세)(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