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 선고일 2008.07.09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오로지 철거를 위한 절차상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1.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1. 기준 공시가격 합계 16,010,997,228원인 대구 서구○○동 1331-1 ○○○주공아파트 1동 104호 외 33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를 소유한 2006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주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12. 13.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4,825,124원 및 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48,965,024원 합계 293,790,14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7.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철거가 예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31. 재건축 조합 및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오로지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이 그 숙원사업인 노후된 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으로서 주민공동체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면서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조합은 주택공급 주체로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339세대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합산과세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서구 ○○동 1337-1외 11필지 상의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3. 6. 30. 대구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4. 12. 27. 대구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5. 1.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외한 자들에 대한 현금청산을 통해 2004. 6. 16.부터 2006. 4. 10. 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로부터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지정된 주식회 사

○○건설은 2006. 1. 27. 주식회사 ○○○○와 공사기간 2006. 1. 27.부터

2006. 5. 31.까지, 계약금액 2,827,834,2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5) 한편 주식회산

○○○○는 위 계약 체결 후 철거를 시작하였으나, 일부 아파트의 임차인 등의 퇴거가 늦어진 바람에 2008. 2. 경에야 이 사건 주택 모두를 철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관련법령 별기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주장과 같이 오로지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용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 제2호 에 의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항, 제78조의 3에 의하며, ‘법 제18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세공평의 원칙상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불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2호 에서 말하는 마을회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고,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면서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6,010,997,228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같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과정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합산과세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며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이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8호 에 의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이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애 의하면 법 제18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재건축을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나 현금청산을 통하여 보상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주택은 재건축을 위하여 취득된 것으로 처음부터 철거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자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시공사가 이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6. 1. 27. 철거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일부 아파트의 임차인 등의 퇴거가 늦어져 철거가 다소 지체되었으나 결국에는 모두 철거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철거보상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2006. 말까지 계획과 달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였으나,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이상 계획대로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부과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6년 종합부동사세를 다시 부고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 (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2. 28.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
  •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지방세법 제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 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③ 법 제18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법 제18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