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과 결산서상 가수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과 결산서상 가수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2. 6.자로 한 2004년도 소득세 82,337,2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82,237,270원은 82,337,270원의 오기 로 보인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4. 9.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직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시점인 2004. 10. 1.부터는 전○식과 임○근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보고 상여처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삼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 종업원특별상여금 134,545,000원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여 손금에 산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의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재산정하지 않고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회계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487,990,050원 중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게 매출누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9. 30. 대표이사직을 사임 한 후 전○식과 임○근이 2004. 10. 1.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3. 3.경부터 2005.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특별상여금 134,545,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대 한 기장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실수로 발생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가수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