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4010 선고일 2009.04.29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과 결산서상 가수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2. 6.자로 한 2004년도 소득세 82,337,2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82,237,270원은 82,337,270원의 오기 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5. 3.경까지 대구 ○구 ○○동 소재에서 컴퓨터 및 가 전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남대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 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인 ○○전자 주식회사 남대구서비스센터 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 공급가액 합계 195,847,300원(2004. 10. 매출분 101,685,400원 + 2004. 11. 매출분 94,161,9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을 신고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게 2006. 8. 1.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2004년도 제271 부가가치세 26,750,760원을 경정 고지하고 2004년도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결손 법인으로서 법인세 고지 세액은 없었다).
  • 다. 또한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2006.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215,432,030원(195,847,300원 + 19,584,730원, 이하 상여처분액이라고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그 후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상여처분액을 원고의 2004년도 귀속 총수입 금액에 합산하여 2006. 12.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2,337,270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이에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9.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07. 9.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4. 9.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직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시점인 2004. 10. 1.부터는 전○식과 임○근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보고 상여처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삼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 종업원특별상여금 134,545,000원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여 손금에 산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의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재산정하지 않고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회계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487,990,050원 중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게 매출누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9. 30. 대표이사직을 사임 한 후 전○식과 임○근이 2004. 10. 1.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3. 3.경부터 2005.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특별상여금 134,545,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대 한 기장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실수로 발생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가수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