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할 무렵 포스코에 근무한 점, 중간에 가스도매업을 영위한 점, 농약구매자료로 보아 토지면적에 비해 적정한 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를 매수할 무렵 포스코에 근무한 점, 중간에 가스도매업을 영위한 점, 농약구매자료로 보아 토지면적에 비해 적정한 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3.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