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666 선고일 2008.11.19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다음 양도차익을 노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5,468,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박○목, 이○구, 박○선, 박○길 등 4명(이하 ‘박○목 등’이라 한다)은 2005. 3. 3. 주식회사 ○방{이하 ‘(주)○방’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항시 ○구 ○○읍 ○○리 ○○○○-2 임야 16.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위 토지는 2005. 4. 26. 같은 리 ○○○○-2 8,264㎡(2,500평), 같은 리 ○○○○-4 3,163㎡(957평), 같은 리 ○○○○-5 2,645㎡(800평), 같은 리 ○○○○-6 2,645㎡(800평)로 분할되었고,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 답 674㎡(203평, 이 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평당 734,000원 합계 3,861,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90,000,000원과 2005. 5. 2. 잔금 3,471,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5년 하반기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통하여 2005. 7. 30. 원고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등기 전매행위)으로 형사입건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를 하였으며(2005고단674), 그 후 2005. 9. 6. 원고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박○목 등과 함께 (주)○방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개입찰에 참여하되, 입찰보증금은 위 박○목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입찰참가 및 매수계약은 원고를 제외한 박○목 등 명의로 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2,760평을, 나머지는 박○목 등이 각각 분할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2005. 3. 3. (주)○방으로부터 평당 734,000원씩 합계 3,861,400,000원(원고의 부담부분은 2,025,840,000원)에 매수하여 2005. 5. 3. 원고가 취득한 위 2,760평(이 사건 제2, 3, 4, 5토지 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희 등 17명에게 2,531,458,000원에 양도하여 전매차익 505,645,000원을 남기고 미등기 전매하였다.
  • 다. 한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은 2005. 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 4, 5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505,645,000원의 양도차익(양도가액 2,531,485,000원 - 취득가액 2,025,840,000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68,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4.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하여 하는 과세로, 자산의 취득과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박○목 등이 (주)○방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 4, 5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매수인 지위를 이○희 등 17명에게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미등기전매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5560 판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는바,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 명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 3, 4, 5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말경 (주)○방에서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5토지를 공매를 한다는 신문공고를 본 다음, 박○목 등과 함께 위 공개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절반은 위 박○목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되 우선 박○목이 빌려주기로 하고, 입찰참가 및 매수계약은 원고를 제외한 위 박○목 등의 명의로 하기로 하며,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2,557평, 이 사건 제5토지 203평 합계 2,760평을, 나머지는 위 박○목 등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박○목 등은 2005. 3. 3.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5토지를 3,861,400,000원에 응찰하여 낙찰받은 다음, (주)○방과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5토지를 평당 734,000원 합계 3,861,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은 입찰보증금 390,000,000원으로 갈음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5. 3. 10.부터 2005. 5. 1.까지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2,760평을 이○희 등 17명에게 나누어 매도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다음, (주)○방에 요청하여 2005. 4. 26.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로 분할하게 한 후 이○희 등 17명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2005. 5. 2. (주)○방에게 이 사건 제2, 3, 4, 5토지에 대한 잔금과 박○목으로부터 빌린 계약금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주)○방은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원래의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자를 박○목 등으로 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자를 이○희 외 6인으로 한, 이 사건 제3토지의 매수자를 라○숙 외 4인으로 한, 이 사건 제4토지의 매수자를 최○자 외 3인으로 한, 이 사건 제5토지의 매수자를 박○란으로 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새로 작성한 다음, 2005. 5. 3. 위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주식회사 ○○○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장○훈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 4, 5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목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매수인 지위를 이○희 등 17명에게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에 비추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다음 양도차익만을 노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05. 3. 3. 박○목 등과 함께 (주)○방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제5토지를 평당 734,000원 합계 3,861,400,000원(그 중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부분은 분할 전 토지 중 2,557평과 이 사건 제5토지 203평 합계 2,760평이고, 대금은 2,025,840,000원이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박○목 등 명의로 체결한 점, 원고는 2005. 3. 10.부터 2005. 5. 1.까지 이○희 등 17명에게 원고가 매수하기로 위 각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주)○방에 요청하여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로 분할한 다음, 이○희 등 17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2005. 5. 2. (주)○방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점, 한편 (주)○방은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05. 3. 3. 작성한 박○목 등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자를 박○목 등으로 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자를 이○희 외 6인으로 한, 이 사건 제3토지의 매수자를 라○숙 외 4인으로 한, 이 사건 제4토지의 매수자를 최○자 외 3인으로 한, 이 사건 제5토지의 매수자를 박○란으로 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새로작성한 다음, 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 4, 5토지는 원고가 (주)○방으로부터 취득하고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5560 판결)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ㆍ교환ㆍ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당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그 본인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이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말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