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9. 원고들을 소외 주식회사 ○○골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김보○에 대하여 같은 회사의 법인세 체납세액 중 4,801,437원을 부과하고, 원고 김민○에 대하여 같은 회사의 법인세 체납세액 중 4,609,380원을 부과한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강행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원고들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주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 부분에 의하면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과점 주주의 경우에는 부족한 세액 중 그 과점 주주가 부담하는 세액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한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목에 해당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실질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데,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갑 13, 14호증, 17호증의 2 내지 4, 을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김보○은 2000. 6. 1.부터 2003. 12. 31.까지 ○○랜드외국어학원에서 근무하며, 본인의 ○○은행 계좌(○○○-○○-○○○○○○○)로 1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사실, ② 원고 김민○은 1998. 3. 5.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2. 12. 31. 당시까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 ③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 조회 결과, 원고들은 ○○골드로부터 일체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들은 ○○골드의 대표이자 모(母)인 김문○와 함께 ○○광역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 김보○은 2002. 2. 27.자 정관, 2002. 3. 23.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발기인 내지 이사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골드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 김보○은 25%인 1,250주를, 원고 김민○은 24%인 1,2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원고들의 소유지분과 원고들의 어머니인 김문○의 소유지분을 합치면 ○○골드 발행주식총수의 99%에 해당하는 4,950주에 달하였고, ② 2002. 12. 31. 당시 원고 김민○은 ○○대학교 대학생이었고, 원고 김보○은 ○○랜드 영어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김문○와 함께 ○○광역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거주하며 그 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1,250주, 1,200주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김문○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①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점, ②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은 특히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결정 등 참고), ③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가목의 주주 또는 나목의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지배주주 등으로 하여금 주주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누리고 있는 데다 그들을 주주로 하는 이유 중에는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④ 지배주주가 그 소유재산을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은닉하거나 그들에게 허위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법 현실인 점, ⑤ 그 납세의무의 범위 자체도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점, ⑥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임을 요하고,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세를 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납세의무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 가목 내지 나목과 달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주식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실행규칙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2008. 7.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