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부분과 공매처분 무효확인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1999. 1. 18. 원고에게 고지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 합계 4,589,83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 속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89,830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가 2001. 4. 11. ○○시 ○○구 ○○동 4가 996-1 대 346㎡ 및 같은 동 4가 996-7 대 527㎡에 관하여 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제1,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소송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2구합8475호로 이 사건 제1,2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3. 6.
27.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 청 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가 위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공 작성한 확 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항소한 ○○고등법원 2003누110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2. 6. 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1999. 10. 1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 로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③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04두3571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5.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지방법원 2005구합4313호로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 에 관하여 2006. 10. 18. 원고는 1999. 10. 11.까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모두 완 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 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고등법원 2006누2238호 사건에서 같은 법 원은 2007. 6. 22. 대구고등법원 2003누1104호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4두3571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 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상소심인 대법원 2007두15711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 및 이 사건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 ㈎ 원고는 ○○지방법원 2003가단81413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4. 6. 24.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제4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기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각 처분 당시 각 납세고지서 또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는 위 부당 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패소판결에 따라 2004. 7. 28. 이사건 제4처분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3.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체납세금 1,124,880원과 환급가산금 198,31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8. 4. 원고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하여 환급처리를 마쳤다). ㈏ 원고가 항소한 ○○지방법원 2004나8669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4. 10.
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 여 원고가 상고한 대법원 2004다6481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5. 1. 14. 상고기 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부분과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 법 하 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