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46 선고일 2007.11.07

가공매입에 대한 증거는 명백한 반면 이를 반증하는 납세자의 증거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9,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9,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95.6.1경부터 ○○시 ○구 ○○동 에서 ‘

○○하이테크’라는 상호로 바코드기기 등 산업용기계장비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별지 세액산출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41,034,909원 및 5,921,483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원고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할 당시 수입금액 총계와 종합소득금액을 884,336,785원과 49,522,909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전산기기 등의 매입대금 109,017,000원(부가 가치세 제외)을 필요경비의 일부로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 ○○컴퓨터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컴퓨터가 원고에게 컴퓨터, 전산기기 109,017,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한 것 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수성컴퓨터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수성컴퓨터로부터 컴퓨터, 전산기기 등 109,017,000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가공의 매입경비 109,017,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 라. 피고는 2006.1.3.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전산기기 등의 매입대금 109,017,000원이 가공의 매입경비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다음, 별지 세액산출표의 경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9,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전산기기 등 109,017,000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그 매입금액 109,017,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당시 원테크놀리지를 경영하는 ○○○으로부터 컴퓨터 등 1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이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정한 ○○컴퓨터로부터 위 컴퓨터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이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등의 대금1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등의 매입대금 109,017,000원이 가공의 매입경비라는 이유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전산기기 등 109,017,000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 이를 제출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 1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 1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4,8호증, 갑 제9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①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 11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또 그 당시 ○○○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세무자료상인 ○○컴퓨터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 점, ② ○○○은 ○테크놀리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무인의 각 인영에 의하면 ○○○의 상호가 ○태크놀리지로 되어 있고 또 입금표 46장의 양식과 필기도구가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입금표)이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보를 받고 소명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이의신청 당시까지도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입금표)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심판절차에서 뒤늦게 이를 제출한 점 ④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한 점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내지 9(각 거래명세표)와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각 입금표)을 토대로 하여 원고와 ○○○사이의 거래내역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별지 원고 주장의 물품거래 및 그 대금 입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외상대금이 66,419,000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매입 9회와 입금 46회의 매 거래마다 수시로 증감.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내역과 거래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1내지 9(각 거래명세표)의 잔금란에도 잔금의 액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 에게 46회에 걸쳐 컴퓨터 등의 합계 119,9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입금표)에 기재된 일부 입금일자와 입금액수가 지급내역에 기재된 원고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그 인출일자와 일치하거나 비슷하지만,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3이 2006.7.19 출력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갑 제12호증의 1내지 23의 기재를 토대로 하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6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원고는 경리담당 여직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과의 수십 회에 걸친 거래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으로부터 11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9호증의 1내지 9, 갑 제10호증의 1내지 46에는 원고가 ○○○으로부터 컴퓨터 등 109,017,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3)따라서 ○○○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등의 매입대금 109,017,000원이 가공의 매입경비라는 이류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반면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등의 대금 1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