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택시 운송조합이 공급한 차량정비용역에 대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185 선고일 2008.08.13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인 점, 원고는 정관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차량정비용역을 자기 책임 하에 제공하기로 결의한 점, 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원고의 자금과 책임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부품의 재고관린, 대금지급 등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자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345,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990,78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950,49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757,050원,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026,92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7,489,040원,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837,010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552,10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3.9.7. 구미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익신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약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 나. 원고는 1998.10.10.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LPG충전소와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여 왔으며, 2001.12. 경부터는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차량정비사업소(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위 충전소와 세차장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정비사업소에서 제공한 자량정비용역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이에 피고는 2006.12.2.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소의 차량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345,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990,78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950,49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757,050원,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026,92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7,489,040원,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837,010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552,1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독립한 사업자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정비 장비를 갖추고, 인건비 이외에는 수익이 납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 사업자 개개인의 정비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정비사업소를 운영,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원고의 수익으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이익이 귀속 되도록 운영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비소를 차려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여 조합원 개인이 부품을 구입하여 자가정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볼 수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가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한바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이익 부분인 정비공임부분뿐만 아니라 부품대금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한다.

(3) 신뢰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가 2001.12. 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소를 운영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이 사건 정비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정○영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매입세액공제 등 설령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되어야 하므로 정비용 부품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어야 하고, 정비용 부품들은 이 사건 정비소에서 단순히 구매를 대행한 정도에 불과 하므로 이 사건 정비소의 매출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구미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위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개인택시 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와 회원의 권익신장, ② 개인택시 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및 공동이익, ③ 관계 관청 및 도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④ 사회복지 사업 및 봉사활동, ⑤ 직계 가족 흉사 시 상조, ⑥ 자매결연 행사, ⑦ 조합원 공동 복지사업, ⑧ 기타 부대사항과 같은 사업을 한다(원고 정권 제26조) (2)원고는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1998.10.10.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의 주소지인 구미시 ○○동 300에서 차량용 가스충전소 및 세차장을 운영하여 왔다.

(3) 그 후 원고는 2001.11.10.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 사건 정비사업소를 운영하되, 조합원 개개인이 부품을 구입하여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에서 부품 구입하여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에서 부품 구입부터 정비사 고용 및 수리까지 일괄하여 위탁 대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소의 위탁 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2회 정도 원고의 운영위원회 총회에 보고하며 수익금 및 정비사 관리에 대하여는 정비기사 급여만 지급할 수 있는 정도로 공임을 책정하고 공임 책정은 지부장 및 책임 정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제1조(총칙) 본 계약서의 제 조건에 라 갑(원고)은 을(정○영)에게 제2조에 명시된 갑 소유의 시설물 및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것을 합의한다. 제2조(시설물 및 장비) 본 계약의 시설물은 정비사업소 건물동에 한하며 장비는 갑의 재산관리 대장에 기재된 장비로 한다. 제3조(시설물 및 장비) 본 계약서에 따라 대여되는 시설물 및 장비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은 동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유지 및 보수) 본 계약기간 중 을은 시설물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1회 10만 원 이상의 유지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5조(제세공과금) 본 계약 기간 중 소유권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고 정비 기사 및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직원의 채용 및 관리) 정비기사의 채용 및 관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을이 채용한 정비기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허가 및 사업자등록) 차량정비 3급 허가 및 사업자등록은 을의 명의로 하고 허가 및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부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정비공임 및 이익금) 1)정비공임은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의 상호 협의 하에 인상·인하하며 타 업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다. 2)이익금은 입고된 부품대금 전액을 결재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익월5일에 지급한다 9조(차량정비 부품구입) 부품구입은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최대한 저비용으로 구입한다. 단,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조(부품 및 재고관리) 부품 및 재고관리는 갑의 주도아래 을이 관리한다. 제11조(지원 및 현금관리) 1)갑은 부품 재고 관리금 금일 일천오백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2)을은 무상지원 받은 관리금을 재고관리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3)갑은 직원을 채용하여 입·출금 및 재고를 관리하게 한다. 4)입금 및 출금·통장관리 등은 갑의 권한으로 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4.9.10.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6)이 사건 정비사업소는 조합원들의 정비요금을 낮추어 주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무자료의 부품을 구매하였고, 조합원들로부터 부품대금을 포함한 공임을 받아왔는데 공임은 일반 정비업소의 1/3 미만 수준이었다. (7)위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직원이 수납을 책임지고 매일의 영업결과를 원고의 사무국장과 지부장이 결제하여 관리하였고, 입금과 출금에 필요한 통장을 원고가 관리하였다. (8)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소의 정비기사들은 위 정비사업소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액수의 월급여 (15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익금 중 위 정비기사들의 월급여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영의 급여로 책정되었고, 정○영의 월급여가 2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를 본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8, 갑제5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고,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소를 운영하기 전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스 충전소 및 세차장을 운영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비록 이용자가 모두 원고의 조합원들이라고 하지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인 점, 원고는 정관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차량정비용역을 자기 책임 하에 제공하기로 결의한 점, 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원고의 자금과 책임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부품의 재고관린, 대금지급 등을 직접관리하고 정○영은 원고의 통제 하에 정비용역을 제공행위만을 한 점, 원고의 직원이 수납을 책임지고 매일의 영업결과를 원고의 사무국장과 지부장이 결재하여 관리한 점, 입금과 출금에 필요한 통장을 원고가 관리한 점, 원고가 정○영의 급여를 일정 금액(200만원) 이상으로 보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거나 정○영이 이 사건 정비사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소가 수익을 납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ㅂ품대금과 정비공임을 받고 부품과 정비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부품대금 및 정비공임 상당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신뢰원칙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되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이었어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한 2001.12. 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6.10.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정비사업소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다만 2003.12.30. 정○영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만 한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모든 사업자의 활동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기간의 불과세 관련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그 동안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소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과세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매입세액공제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1항 재1의2호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판매처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조합원들에 이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공급받은 부품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부품을 공급한 것은 조합원들이 직접 구매하여야 할 것을 대행하여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부품들을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미리 구매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부품대금을 받고 이를 공급한 이상 이를 구매대행으로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위 부품들을 부품대금을 받고 정비용역과 결합하여 공급한 이상 부품대금 상당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랗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